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견관절 전방 탈구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탈구를 유발한 병태 생리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함께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치료 결과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구의 횟수에 있어서 첫 탈구이거나 아주 적은 횟수의 탈구로 환자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 환자의 병변 상태나 그 원인 인자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기대치는 일반인의 경우 수상 이전의 활동도의 회복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며, 운동 선수인 경우에는 안정성이 회복 되었더라도 운동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면 만족도는 매우 떨어질 것이다. 이렇듯 의사의 능력이나 욕망 보다는 환자의 활동 정도와 견관절의 병적 상태, 환자의 요구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완치가 불가능한 진행성 암환자에게 시행되는 완화적 항암치료의 목표는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완화적 항암치료는 상당한 독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항암제 투여의 중단시점에 대해, 특히 생의 마지막 몇 달 내 기간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완화적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분명한 권고안은 없지만 진행성 암환자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저자는 완화적 항암치료를 투여 받았던 진행성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환자 두 증례를 기술하였다. 두 증례 모두 완화적 항암치료의 중단에 대한 공동 결정 하에 현재까지 최대한의 증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두 증례와 최근까지의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확립 되어가는 시점에서, 항암치료의 중단 시점과 결정에 대해 부각시키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된 자료 240부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Mann Whitney U, ANOV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95%이상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인식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주된 요인', '필요하지 않은 이유', '중단 설명의 적절한 시기', '지침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연명치료의 바람직한 결정자'에 대해서 의대생은 '환자의 의지'가 간호대생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태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 간호대생은 의대생에 비해 '가족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외측 및 내측 상과염은 흔히 관찰되며 지속적인 치료 과정의 관찰이 요구되는 건의 질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인 질병의 발생과 치료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의사들이 치료 할 수 있는 질병처럼 취급되면서 초기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까지의 결정이 전문적인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되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가 선택되지 못하고, 각 치료 과정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치료 과정중의 불편함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으로 환자의 유병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 뇌내혈종이 발생한 경우 원인질환의 파악은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악성 신생물에 의한 뇌내혈종의 발생을 파악하는 것은 초기 치료 방법의 결정 뿐 아니라 환자 예후의 결정에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뇌내혈종 주위의 부종과 병변의 크기비를 이용한 원인질환 감별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래 조형균(Mycobacterium avium complex : MAC)에 의한 항산균증과 일부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제로 알려지고 있는 리파부틴(rifabutin, RBT), 간헐치료제로써 연구가 되고있는 리파펜틴(rifapentine, RPT)에 대하여, 결핵환자와 치료 처방을 결정하는 의사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약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이용모델인 Andersen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8개의 치과 (병)의원에서 321명의 환자에게 설문조사하여 임플란트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분석은 빈도표를 이용한 기술분석, t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관계분석으로 진행하였다. 1. 치과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25.2%가 의사의 치료 또는 기술의 전문성이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명성 19.4%, 편리한 지리적 위치 15.3%, 친절한 서비스 11.2% 등으로 나타났다. 2. 임플란트 치료결정의 이유로는 의사가 믿을 수 있어서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위의 권유 16.6%, 직원들이 친절해서 7.7%, 유명해서가 5.9%등으로 나타났다. 3.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세일즈 스킬과 임플란트 결정여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를 결정한 경우, '치과의사는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치과의사는 질문에 성실히 답해줌', '치과위생사는 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과 '치과위생사는 치료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 4. 임플란트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병원의 시설이 좋다고 판단할수록 또는 주변에 임플란트 경험자가 있는 경우 임플란트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으며, 이는 임상현장에서 고객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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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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