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족한 이래 99년 처음으로 보건 관련 국가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관련단체 국가 시험을 정부주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족한 것으로써 전문적 인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관리가 기대된다. 이에 국시원의 발족 배경과 조직 및 99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본다
치과마취학의 교육목표는 치과치료 시 적절한 환자평가와 함께 동통 및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약품선택과 치과치료를 위한 흡입법과 정맥주사를 이용한 의식하진정법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전신마취를 의뢰하는지를 알아야 할 사항과 특히 의학적 병력을 가진 환자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아 노인 장애인의 전반적 이해와 치료 전 전신적 환자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치과진료 중 일어날 수 있는 의료적 응급 상황과 치과응급상황을 식별하고 인공소생술을 포함한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응급상황들에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치의학교육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치과대학(원)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고시에 있어 치과마취과학은 구강외과 과목에 포함되어 위 기술한 치과마취과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의 치의학교육의 질에 대해 제고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변화와 개선에 적용하고 국시원의 새로운 과목의 도입과 실기시험을 통하여 치과마취과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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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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