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dental unit waterline management in dental hygienist.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7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March 2 to April 30, 2015. The data were collected by direct visit and informed consent was received after explanation of the stud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wareness of dental waterline, practice of dental waterline, and implementation of dental waterline disinfe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dental unit waterline disinfec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water used for dental treatment(p<0.01, p<0.001). The handpiece was the most commonly used device before treatment and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didn't take water out of ultrasonic scaler and air-water syringe on a daily basis. Conclusions: The majority of the dental hygienists did not know the right understanding and proper practice of dental unit waterline management. To reduce the dental device contamination, the continuing education of waterline management should be done for the dental hygienists.
본 연구는 치위생과 임상실습과정 동안의 수행경험정도를 파악하고 학습과정과 실습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리셉터(Preceptor)제도의 도입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8개 종합병원에서 실습하는 치위생과 학생 150명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58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 관찰 경험과 수행경험에서 기본진료 영역이 가장 높았고, 예방치과 업무에서 가장 낮은 관찰경험도가 나타났고 수행경험에서는 환자관리 업무, 예방치과, 치주과 업무 영역에서 낮은 수행 경험을 나타냈다. 2. 병원별로는 기본진료 업무영역에서 가장 높은 관찰 실습경험과 수행실습경험을 나타내었고, 위와 마찬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영역에서는 낮은 실습 경험도를 나타냈다. 3. 치과위생사의 임상실습활동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3년차 이상의 치과위생사의 인식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 The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on emergency care has been implemented as a part of curriculum at school, the contents and practice are inadequately and unsystematically conduct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use of emergency care in dental hygienists in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and emergency medical equipment. Methods :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64 dental hygienists dental hygienists in Chungchenongnam-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17 to 24, 2011. Results : Only 3.1% of dental hygienists answered "I know very well", exhibiting relatively low level of recognition. Moreover, 15.6% of respondents answered "I know quite well", 53.2% answered "I know somewhat well", and 28.1% answered "I do not know well".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defibrillator, 9.4% of dental hygienists answered "yes" and 90.6% answered "no". Regarding performing CPR, 15.6% of respondents answered "I can perform" while 84.4% answered "I can not perform". Conclusions : Despite the education on emergency medicine,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are found to be not well aware of proper perception of emergency care and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medical equipment. Therefore, appropriate refresh educational framework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are thought to be essential for dental hygienists to adequately and swiftly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by ful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mergency care.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70.8%,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주위사람들이 52.4%로 가장 높았고, 참여하겠다 인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가 23.4%이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 인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참가할 시간 부족이 13.3%로 각각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조사되었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49.4%였고,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이 62.4%로 가장 많았고,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50 : 50이 가장 많았으며,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적 인정 증대가 35.4%, 학습자의 요구 반영이 32.5%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은 근무 시 활용 가능한 임상내용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전공과목의 영역별 중요도는 예방치과처치영역이 3.61, 치과경영영역이 3.38, 구강보건교육영역이 3.09, 진료협조영역이 2.82, 공중구강보건영역이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전공과목의 영역 분야별 중요도는 구강보건교육영역 분야에서는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분야가 2.30, 예방치과처치 영역 분야에서는 치태조절 및 치면세마분야가 3.53, 공중 구강보건영역 분야에서는 불소용액양치사업관리분야가 2.86, 치과경영영역 분야에서는 상담분야가 3.24, 진료협조영역 분야에서는 진료보조분야가 1.53으로 각각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3, 4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인식, 장애인 치과학에 대한 교육 여부, 장애인 환자 구강관리 역량 자가평가를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84.7%는 장애인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이 필요하고 76.5%는 졸업 후에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세미나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의 각 장애인별 업무역량에 대한 자가평가는 보통 수준 미만으로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한 업무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71.4%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경험하였으며 경험을 한 대상자가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지식, 구강보건교육, 구강병 예방처치, 진료보조, 의사소통의 대부분 영역에서 본인의 역량을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론교육이 충분하였다고 응답한 군에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장애인 환자 관리 역량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자가평가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현재 교육과정상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한 업무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 및 치과진료 보조에 대해 긍정적이며 장애인 환자에 대한 경험과 이론 교육 등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장애인 치과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 임상실습 교육 시 장애인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치과위생사들이 대학원 선택 후에 자신의 대학원 대학원 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동기인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대학원 특성 지각요인 중 재정접근성요인은 기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요인에서는 미혼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재정 접근성요인, 교육프로그램요인 평균 점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낮을수록 교육프로그램요인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혼일수록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 점수가 높았고,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선택동기 외적요인 중 교육프로그램요인과 장래성요인은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적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가 치위생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 확신 선택요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프로그램(교수 명성과 질, 전공프로그램의 질, 교수 학생 관계, 교수학생 비율, 학술활동)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장래성(학위 취득 후 진로선택 유리, 소득과 수입에서 유리, 사회 진출, 박사과정 개설) 또한 대학원 선택 확신요인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원은 치위생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치과위생사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학문의 발전과 전문가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인적자원을 양성함에 있어 치위생학과 대학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안전 관리 실태 및 방사선 위해 불안감에 대하여 조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북도 일부 지역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방사선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은 교육받지 않았다는 응답자(63.0%)가 교육받은 응답자(37.0%)보다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도는 총 5점 중 평균점수는 $3.74{\pm}0.83$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방사선안전 관리 행위 실천은 평균점수가 $2.58{\pm}1.11$로 평균보다 낮았다. 방사선 위해 불안감은 평균점수는 $3.88{\pm}0.92$로 높았으며, 임신 중일 때 태아의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는 $4.43{\pm}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루 방사선 총 촬영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대', '최종학력', '한 달 소득', '근속연수', '업무영역', '현재 직위', '현재 방사선 촬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은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과 음의 상관관계(r=-0.232), 방사선 위해 불안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62). 대상자의 방사선 위해 불안감 영향은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이 높을수록(${\beta}=0.252$, p<0.001), 방사선 촬영 업무 기간이 짧을수록(${\beta}=-0.341$, p<0.05)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행위 실천이 부진한 실태와 방사선 위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환자와 진료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예방하여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게 시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치위생학 학생들의 윤리적 의식과 의사결정 수준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COVID-19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5점 척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자료는 독립 t-검정, ANOVA, 상관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에 대한 인식은 3.4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리고 남학생, 1학년, 응급구조과 학생, 교육받은 학생,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높았다. 윤리의식 수준은 3.89점으로 보통이었으며, 2학년,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3.4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1학년, 현장실습,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서 높았다. 인식 수준은 윤리의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α=0.310, p<0.01). 또한 윤리의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의 정도도 증가하였다(α=0.539, p<0.01). 결론: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교육하고 이를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하여 윤리적 의식과 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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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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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