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과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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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융복합적 분석 (Convergenc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for radiation workers and diagnostic radiation-generator devices of animal hospital in Korea)

  • 강경묵;서태영;김용상;윤선종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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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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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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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면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시·군·구에서 조사되어진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6년간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계종사자 수는 각각 2,138대에서 2,972대, 2,644명에서 5,733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는 일반 X-ray, CT, C-arm, 이동형 X-ray, 치과용 X-ray는 각각 2,204대, 58대, 67대, 770대, 14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수는 수의사 4,236명, 수의간호사 1,080명, 업무보조원 404명, 기타 1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연간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 0.21mSv, 심부선량 0.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Locator® 유지장치가 장착된 milled titanium bar를 이용한 가철성 임플란트 피개 국소의치의 보철수복증례 (Removable implant-supported partial denture using milled bar with Locator® attachments in a cleft lip & palate patient: A clinical report)

  • 양상현;김경아;김자영;서재민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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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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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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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증례는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상순의 반흔, 상악 잔존치조제의 과도한 흡수, 협소한 구개 및 상악골의 열성장을 동반한 3급 악간관계로 인해 통상의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상악 무치악 부위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후, CAD/CAM 시스템으로 밀링한 titanium bar를 이용한 상악 가철성 임플란트 피개 국소의치를 계획하였다. 통상의 주조방법은 주조 후 수축을 하게 되지만 CAD/CAM 시스템으로 밀링한 titanium bar는 높은 정밀성과 경제성 그리고 가벼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milled bar는 아주 균등하고 정확한 마찰결합을 얻기 힘들며 의치의 반복적인 착탈에 의해 마찰 유지력이 감소 할 수 있다. 이에 milled ba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유지장치(e.g. friction pin, $ERA^{(R)}$, $CEKA^{(R)}$, magnetics, $Locator^{(R)}$ 등)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인 유지력, 경제성 및 교체의 용이성 등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 milled titanium bar의 상부면에 drill and tapping 방법으로 $Locator^{(R)}$ 유지장치를 연결하였다. milled bar에 screw hole을 형성하고 3개의 $Locator^{(R)}$ 유지장치를 20 Ncm으로 체결하여 추가적인 유지력을 확보하였다. 보철수복 후, 환자가 원하는 심미적인 안모, 저작 기능 및 의치 유지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사선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최종학;김창균;김원철;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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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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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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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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