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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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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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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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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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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경병성 동통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Epidemiology Study of Patients with Neuropathic Pain in Korea)

  • 원정연;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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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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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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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록 신경병성 동통이 환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동통의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경병성 동통의 정확한 발병률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 이는 여러가지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되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내 모든 종류의 병원에서 치료한 몇 가지 특정 신경병성 동통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에 입력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경병성 동통 환자와 치료 받은 과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신경병성 동통 환자의 수와 유병률을 살펴보면 삼차신경통 77,053명(27.6%), 비정형적 안면통 12,382명(4.4%), 설인후 신경통 1,319명(0.5%), 포진후 신경통 84,598명(30.3명), 당뇨병성 신경통 85,989명(30.8%), 비정형적 치통 16,001명(5.7%), 설통 2,133명(0.8%) 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진후 신경통과 당뇨병성 신경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외 신경통은 대부분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57.6-72.8% 에 이르도록 1차 의료기관인 개인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비정형적 치통의 경우에만 10.3% 정도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낮았다. 치과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비율은 삼차신경통 3.2%, 비정형적 치통 35.4%, 설통 15.4%이며 그 외 나머지 신경병성 동통은 대부분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조사연구 (Study on Influence of Water Fluoridation Program on the Economic Benefit)

  • 박명숙;유왕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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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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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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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상수도수불화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상수도수비불화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를 대상지역으로하여, 조사대상지역내의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수비불화사업지역인 안양에서 상수도수불화사업을 실시할 경우 2003년 상반기의 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에서 기대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으로 인한 감소기대진료건수는 1,272건, 저추정시 636건, 고추정시 1,908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감소기대진료비는 40,888천원, 저추정시 20,444천원, 고추정시 61,333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수도수불화사업의 전국 확대를 가정한 연간 기대건수는 2,492,018건, 저추정시 1,246,009건, 고추정시 3,738,027건이 감소가 기대되며, 감소기대진료비는 80,105,075천원, 저추정시 40,052,537천원, 고추정시 120,157,612천원이 각각 감소가 기대된다. 3. 급수인원이 48,925명인 영운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2.9배이며, 급수인원이 239,751명인 지북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9.0배이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은 급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는 미미하고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구강건강증진은 아울러 구강건강보험재정의 비용절감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상수도수사용을 확대 실시하여, 상수도수와 불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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