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수 있었다.로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암항원 유전자 발현성을 측정한 결과 세포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0.2 uM농도에서도 유전자 발현이 유도되었으며 1, 5 uM농도에서 매우 강하게 유도되었다. ADC 처리가 페암세포주의 MHC와 B7 발현을 증가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 uM 농도의 ADC를 72시간 처치한 후 FACS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페암세포주에서 MHC 및 B7분자의 발현은 유도되지 않았다. 또 ADC농도가 세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DC를 0.2, 1, 5 uM농도로 96시간 처치 후 세포수를 측정하여 상대성장지수를 알아본 결과 ADC 처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성장은 매우 감소하였다. 결론: 폐암세포주에서 ADC처치는 MAGE, GAGE 및 NY-ESO-1과 같은 세포독성 T 림프구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암항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ADC의 세포독성과 항원 발현 유발시간을 분석할 때 1 uM 농도에서 48시간 처치한 후 ADC가 없는 배지에서
The "arbitration" system resolves disputes through judgments on rights relations or claims between disputed parties by judging by private trial, but it does not have organizational and material bases to execute the contents of these judgments. Therefore, unless the parties succeed in voluntarily surrendering to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rd will be accomplished by the enforcement of the assistance of the National Court. However, unlike the court's ruling, the arbitration tribunal does not generate enforcement power from the judgment itself, and 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for execution. In this regard, Germany provides for arbitration proceedings in the Civil Procedure Act Volume 10. In particular, Article 1060 governs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Accordingly, the procedure for declaring the feasibility of domestic arbitration proceedings and the execution of forced execution are commenced. Regarding the enforceable declaration of a domestic arbitral award, it differs from the simpler process requirements compared to the procedure in a foreign arbitral award, and usually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without a separate approval procedure. However, the arbitration award does not constitute an enforceable power that can be implemented, but is enforced through the national court's declaration procedure. However, if there is a ground for cancell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059 (2)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the arbitral award is canceled and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is dismissed.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cdots}$"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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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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