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형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GMDH(Group Method of Data Handling)를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델링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계산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을 점감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적어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전형적인 GMDH의 단점인 과도한 계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GMDH 알고리듬의 계산량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에러율도 소폭 줄일 수 있었다.
GMDH(Group Method of Data Handing)는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인식하는데 유용한 데이타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다이내믹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한 GMDH 알고리즘의 적용 방법을 제안한다. GMDH를 사용한 다이내믹 시스템의 인식은 일련의 입출력 데이타를 인가하여 필요한 계수들의 집합을 동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데이타를 취사 선택하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GMDH의 단점인 계산량의 과다를 방지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청초(淸初)의 시인(詩人), 시론가(詩論家)로서 청(淸) 사대(四大) 시학(詩學) 중 하나인 신운설(神韻說)의 창도자(唱導者)로 알려진 왕사정(王士禎)은 50년 넘게 청초(淸初) 시단(詩壇)의 영수(領袖)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통시적(統時的)으로는 종영(鍾嶸)의 "시품(詩品)", 엄우(嚴羽)의 "시화(詩話)", 서정경(徐禎卿) 의 "담예록(談藝錄)" 등 위진(魏晉)부터 명(明)에 이르는 주요 시학(詩學)들의 성과를 통합하고 공시적(共時的)으로는 청원(淸遠)/호건(豪健), 종당(宗唐)/종송(宗宋), 완약(婉約)/호방(豪放), 북송사(北宋詞)/남송사(南宋詞)와 같은 당대(當代) 문단(文壇)의 쟁점들을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통합적 시학(詩學)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변함없는 목표는 역시 특정한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문학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 기준과 가치의 제공은 역시 신운설(神韻說)이 그 원천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불저일자(不著一字), 진득풍류(盡得風流)', 미외지미(味外之味), 흥회(興會), 자연(自然), 아정(雅正) 등이 각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그의 신운설(神韻說)은 몇 가지 시품(詩品)만을 편파적으로 추켜세우는 대신, 각 시품(詩品)이 적절하고 완벽한 경지에 이르면 보편적으로 얻는 본연(本然)의 정신적 특성으로 '신운(神韻)'을 귀결지음으로써 객관적, 보편적 차원에서 그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신운설(神韻說)은 그의 시론(詩論)과 사론(詞論)을 통합하는 작용도 했다. 왕사정(王士禎)이 미학 이론으로서의 신운설(神韻說)을 성립,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시론(詩論)과 사론(詞論)이 상호독립적으로 윤곽을 갖추는 동시에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나아가 거꾸로 양자(兩者)가 신운설(神韻說)을 심화시킨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립된 왕사정(王士禎)의 통합적 시학(詩學)은 시(詩)와 사(詞)에 대한 실제 비평에서도 특정 작가나 조대(朝代), 유파(流派)에 대한 편견에 빠지지 않고 각각의 장점을 보고 취사선택하는 객관적 감식안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왕사정(王士禎)의 통합적 시학(詩學)은 거의 반 세기 동안 청초(淸初) 문단(文壇)을 주도하고 청(淸) 사대시학(四大詩學)의 선성(先聲)이 될 수 있었다.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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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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