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While employed mothers' use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has increased, the contexts that facilitate or hinder mothers' leave policy use have been under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others' experiences of using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Method: Twenty-two mothers with young child under age three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All 22 mothers used maternity leave and 12 mothers used parental leave. Three main themes were identified: different experiences of maternity leave, experiences of parental leave, and skepticism about the leave policy but with some hope that it will improve. Regarding the mothers' experiences of maternity leave, the mothers thought that maternity leave was easily accessible but some mothers still felt guilty for using maternity leave. They also prepared for their work gap before the leave to avoid harming their colleagues. Accessibility to parental leave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i.e., family-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supportive supervisor) and family contexts (i.e., availability of child care from family members, financial issues). The mothers perceived that while parental leave helps working mothers coordinate their family and work life, it is not as accessible as maternity leave in Korea. They suggested extending the maternity leave duration and improving accessibility to parental leave.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support is warranted to help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remain in the workforce. This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supporting employed mothers' work and family life.
본 연구는 최근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녀를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기혼여성 중 특히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이들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임 가능기(27-49세) 기혼 무자녀 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출산장려제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근로 및 제도적 요인 변수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휴가 제공여부, 육아휴직 제공여부, 출산장려금 제공여부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인식 정도가 첫 자녀 출산의사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녀기혼 직장여성들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가 반드시 출산의사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적확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장안정성 보장등을 본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자녀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출산과 가족친화제도가 일 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에서 최근 5년 이내(2002~2006) 결혼한 20~30대 취업 여성 194명을 추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제4차(2001)부터 제 9차(2006)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이 첫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60개월로, 결혼 후 2년 반 이내에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 중단 요인에는 자녀 출산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은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취업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규모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6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없었으나, 모든 기업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기업의 특수성, 제도 확대에 따른 부담, 제도 도입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 참여 의지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친화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CEO 교육 확대,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홍보 확대 및 제도의 간소화 등을 중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방안으로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몽골 중소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일-가정 갈등이 직무몰입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인구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갈등(직장${\rightarrow}$가정 갈등, 가정${\rightarrow}$직장 갈등), 직무몰입,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직장${\rightarrow}$가정 갈등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rightarrow}$직장 갈등은 직무몰입과 삶의 만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일-가정 갈등에 대한 리더의 인식변화와 적극적 대응,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선별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관련 평가체계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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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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