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출생순위에 따라 피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각 출산순위에서의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출산시기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상과 같이, 피임사용자 비율은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 밖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취업은 출생순위와 출생시점에 상관없이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가 피임사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주된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결정요인들이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과 2000년 자료 분석결과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임신한 첫 자녀의 낙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둘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2003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출산순위 0과 1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위의 발견들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출산은 2000년대 이전에는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여성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녀출산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계산에서 여성취업은 핵심요인이다. 둘째,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행위에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여성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율의 하강이 서구의 핵가족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비서구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확산이론을 반박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적 관계적 속성과 현 자녀속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1,6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기존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 검증 및 ${\chi}^2$ 검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자녀가치가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첫째이면서 남아일 경우 자녀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후속출산율 제고방안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교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족계획을 위주로 하는 인구제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 실천율이 증대에 지대한 유해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홍콩은 1980년대 증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중국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였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여아출산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출생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태아가 여아인 경우)으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증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ㅡ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을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조산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순위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출산순위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째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아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ㅇ르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성구성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착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할거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연간 총출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출산순위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결혼관습의 재연등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으 전통적인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의 상종과 최신의 의료기술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극복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유아의 사교육비 실태와 사교육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연령 및 이용 기관유형,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와 사교육비를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25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976가구의 자녀 만 3~5세 유아 1,6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검증,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5세 유아 중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졌다.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항공기의 플러터 현상을 예방키 위한 개발시의 주요 공학적 임무로는 플러 터 해석, 풍동 플러터 시험, 실기체에 대한 지상진동시험 및 비행 플러터 시 험이 있다. 이들 업무는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사 규격서, 민간 항공기 의 경우는 FAR 규정 등에 항공기 개발 및 개조시에는 필히 수행토록 명시 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항공기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초도 비행전까지 필 수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이중 항공기 지상진동시험은 개발항공 기의 초도 비행전에 실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 동특성 규명시험으로써 플러터 해석 모델의 정확도를 입증하고 그 해석모델을 수정하거나 개선시키 는데 필요한 구조의 동특성 변수들을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시험이다. 이 시 험은 개발된 항공기의 초도비행허가를 획득하고 비행속도제한을 설정키 위 해서 초도비행 직전에 초도 개발 비행기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시험이다. 이에 따라 개발된 항공기의 전기체 지상진동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데이터의 모달해석을 하였다. 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3개 의 가진기를 사용하였고, 모두 159개의 지점에서 주파수응답 함수를 얻었다. 최대 48 채널의 데이터 획득시스템을 사용하였으므로, 네번에 걸쳐 측정위치 를 옮겨 전체데이타를 획득하였다. 지상진동 시험의 최종해석 결과는 유한요 소 모델의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되었고, 시험 데이타를 이용한 가진응답 해석(Forced Response Analysis)을 통하여 비행플러터 시험시에 사용되는 플러터 가진기의 위치선정 및 가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용하였다.ncy)가 저주 파수대로 천이(Lower Shift)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정한 작업량이라도 작업중량을 줄이고 작업 빈도를 높여서 작업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작업시간의 경과에 따른 MVIS의 감소 현상은 작업빈도가 높고 비대칭형 작업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총손실을 줄이고, 상대적 비용절감효과를 갖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기성복의 치수적합성을 높이기위하여 출산 후 중년에 접어 들면서 체형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령을 분류하고(18세-34세, 30세-51세), 각 연령 집단에 따른 체형을 각각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의복 생산시의 총손실을 줄이기위한 상의, 하의생산시 필요한 부위별 최적규격치 간격을 제시하였다.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t list)에서 자동적으로 사건들의 순서가 결정되도록 확장하였으며, 설비 제어방식에 있어서도 FIFO, LIFO, 우선 순위 방식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SIMPLE는 자료구조 및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SMPLE에서 새로이 추가된 자료구조와 함수 및 설비제어 방식등을 활용하여 실제 중형급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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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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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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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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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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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