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2011년 말 김학용 국회의원의 발의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회가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계열화사업 표준약관을 발표(본회 홈페이지 http//www.poultry.or.kr 참조) 하는 등 육계분야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번에 제정된 축산계열화법 전문을 소개하여 축산인 및 양계인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였다.
지난 8월 9일 농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 담당자 및 대한양계협회의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후 11월 8일 종계의 심사기준과 종계등록절차를 고시하였기에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계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한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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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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