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했다. 닭 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포장유통은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계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을 실시하는 방침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전국의 축산물 판매업소의 규모를 보면 소형 영업소는 14%, 중형 영업소는 18%, 대형 영업소는 68%로 조사되었다. 비포장 쇠고기의 등급별 용도 및 식육의 종류 표시 준수, 포장 쇠고기의 보관 방법 및 조리방법 표시 준수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에서는 조사 지역에 관계없이 금속류 및 이물질 검출, 기계, 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 위생적 보관, 종업원의 장신구 접촉 예방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합률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원장은 201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에서 수행하는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중 농림축산물검역 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농림축산물검역 선진화보고서"를 완료(국 영문, 220쪽 상당)하고, 개발도상국가의 농림축산물검역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담당자 들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사료품질 및 위생 안전성 교육이 금년에는 사료협회의 주관하에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대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교육당시 뜨거운 관심사였던 사료산업 정책방향, 사료의 수입신고 및 수입사료 검정제도,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매 년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이 금년에는 사료협회의 주관 하에 지난 6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정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교육 당시 뜨거운 관심사였던 항생제 대체물질과 항생제 사용절감방안에 대한서울대 김유용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제 25개 구를 대상으로 축산물(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대형 중형 소형영업소로 구분하여 축산물의 항목 표시 실태 및 위생상태를 점검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물(식육) 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표시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25개 구를 각 구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1개 구마다 12개의 영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300개의 영업장을 조사하였고, 또한 이들 25개 구를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업소의 규모는 대규모의 할인점이나 백화점, 대형 도매점 등의 300평 이상의 대규모 영업소가 16%였고, 중간 규모의 100-300평 사이의 중형영업소가 18%로 나타났다. 100평 이하의 소형 영업소는 6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시여부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비포장육과 포장육 모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비포장육의 등급별 용도표시 항목과 포장육의 조리방법 표시, 보관방법의 표시 항목은 아직 일부 영업자에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시여부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는 달리 위생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저조한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작업 중과 작업 완료 후의 위생적 조치는 여러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칼, 칼갈이, 도마 등의 기구류나 기계류가 상온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생에 관련한 복장 상태 역시 대부분의 구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항목의 전반적인 적합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보았을 때 복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식육의 오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육의 보관 온도에 관한 규정 준수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냉장육과 냉동육의 정확한 보관온도를 대부분의 영업자나 종업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냉장육의 냉장보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냉동육의 경우 냉동보관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영업자에게 식육의 보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축산물(식육)판매업소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 소형 영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인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표지판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기 보다는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림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식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축산물 판매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또한, 축산물(식육) 판매업소의 위생상태에 관련하여 부적합한 대부분의 영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인의 식육에 대한 위생교육 또한 시급한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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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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