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축사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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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꼭 알아두어야 할 계육분야 정책들 - 축산업 허가제 실시 계획

  • 권우순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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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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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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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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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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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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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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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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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축사 현대화시설 선도 농가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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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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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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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매년 찾아오는 가축 질병과 강화되는 정부 규제 등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현 오리사육 농가가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청정오리농장 황문주 대표는 고상식 오리사를 도입했다. 고상식 오리사는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자가 오리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작업자로 인한 가축질병 감염 위험이 특히 적다. 또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증가로 더 많아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가설건축물도 5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청정오리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를 보강해 무창 오리사로 리모델링을 통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신축 대비 비용도 1/3로 절감 가능하다는게 황 대표의 설명이며 축사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리농가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황문주 대표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축사 1동을 고상식 축사로 개조해 사육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상식 축사는 깔짚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질병차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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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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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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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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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