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량(low flow)은 과거 자연상태 하천에서 갈수기에 흘렀던 유량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이며, 이수측면에서 하천수의 공급능력을 평가하여 취수량을 설정하는 기준 유량이다. 일본과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유량의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을 분석하여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등을 결정하고 이를 갈수량의 지표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7일 동안의 유량을 통계분석하여 만든 10년빈도 7일 최저유량$(7Q_{10})$을 갈수량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지표를 실험을 통해 비교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우선 고찰하여 보았다. 갈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과거의 관측 유량자료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수위 관측시설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홍수기에 비해 갈수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량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유역면적을 이용한 비유량법으로 계측유역으로부 터 미계측유역의 갈수량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계측유역(ungauged basin)의 갈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회귀기법(regional regression method)을 국내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9개 수위관측소 유역과 7개 댐 유역의 과거 유량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갈수량 산정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의 사용이 지난 십년간 급격히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가전기기에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에어컨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중 하나로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효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름철 전력사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냉장고의 효율향상에 따른 $CO_2$ 발생량을 계산하는 실질적인 분석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유사들이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이란 콩이나 유채, 팜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나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경우 대체연료로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범보급사업이 진행중이다. 그간의 시범보급사업에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8로 혼합한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은 7월 이후 자가 정비시설 등을 갖춘 연료 자가소비처로 유통을 한정하고 그 대신 모든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BD5'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BD5'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경유의 법정 품질기준에는 바이오디젤을 지칭하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이 5% 이하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BD5'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 혼합비율을 설정하지 않아 정유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 가능한 상한선만 정해 있을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8년 월 이후부터 법으로 최저 혼합비율을 명시해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매 물량은 연간 9만톤 수준으로 정부가 의도중인 2008년 7월 이후의 본 보급에 앞선 사실상의 마지막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이오디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품질의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이 향후 2년간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야만 본 보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오디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큰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도계품으로 유통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 도계에 관한 역사가 짧고 기술 축적이 되어있지 않아 시간과 금전과 시설에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없이 너무 덤비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품질향상과 시설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실제 중요한 작업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하였었다. 냉동실 몇평 이상 작업실 몇평 이상 등 최저 규모를 정해서 획일적으로 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여도 계장의 경영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도계장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문을 외국의 예에서 발췌 소개하여 도계품의 품질과 수율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슈퍼마? 및 도계품 판매업소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양계협회가 지난해 미국 농무성의 도계검사관을 초빙해 국내도계장을 돌아본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품질과 수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기준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앞으로 도계장에서의 작업기준 제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포함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무인도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무인도서를 규정하는 만조의 기준을 약최고고조위로 구체화하였고 만조 시에 잠기는 개체는 여로 구분하였다. 무인도서는 지리적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목본 식생의 정착 여부에 따라 무인도와 돌섬으로 구분하였다. 여는 약최저저조위를 기준으로 수중여와 간출여로 구분하였다. 만조 시에도 바다로 둘러싸이지 않는 경우는 무인도서에서 배제하였고, 간조 시에 지형적 생태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개체는 하나의 무인도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무인도서를 24개의 무인도와 14개의 돌섬, 12개의 여로 재분류하여 총 50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전국의 무인도서에 확대해 적용한다면 무인도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도서분류의 국가표준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하수관거는 장기간 사용에 의해 오염물질 퇴적 현상이 발생하여 관거 유하능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관내 오염물질 제거 방법 중 관거 Flushing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유입유량, 유입시간, 관경사 변화에 따른 유속 및 수위 변화를 분석하여 하수관거 내 부유물질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유속기준을 만족하는 관거 유하 길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거 내의 수리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SWMM 및 FLOW-3D 모형을 이용하여 관거 내 수리학적 거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리모형실험 자료를 이용하였다. $5\;{\textperthousand}$ 관경사에 대하여 유입유량 $0.16\;m^3/min$을 3 분 동안 Flushing 하였을 경우 최대유속은 0.58 m/s로 최소유속 0.6 m/s를 만족하는 관의 누가거리는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관경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유속 및 최대유량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관 내 부유물질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Flushing 방법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Flushing 방법을 수행할 수는 설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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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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