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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Material Hardship of the Poor Families in Korea: The Distributions and Determinants of Material Hardship)

  • 이상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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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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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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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bout the Reparations Range)

  • 최환석;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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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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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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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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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The Welfar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Its Necessity and Policy Development)

  • 김진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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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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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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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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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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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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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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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부이 자료를 이용한 황해 남동부 해역 표층 열속 산출 (Calculation of Surface Heat Flux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Using Ocean Buoy Data)

  • 김선복;장경일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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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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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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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황해 남동부 해역에 설치한 해양부이(YSROB)에서 약 27개월간 관측된 장파, 단파 복사량을 포함한 대기, 해양 변수와 COARE 3.0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월평균 해양-대기간 열속을 산출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YSROB 위치에서 열속은 순 단파복사(Qi)에 의해 해양은 대기로부터 열을 얻고 순 장파복사($Q_b$), 현열($Q_h$), 잠열($Q_e$)에 의해서 열손실이 일어난다. 전체 열손실 중 $Q_e$에 의한 손실이 5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Q_b$$Q_h$에 의한 손실은 각각 34%, 15% 이다. 순열속($Q_n$)은 $Q_i$가 최대인 5월에 최대($191.4W/m^2$)이며 모든 열속 성분이 최소인 12월에 최소($-264.9W/m^2$)이다. 연평균 $Q_n$$1.9W/m^2$ 이지만 관측기기의 정확도에 의한 오차산정 결과(최대 ${\pm}19.7W/m^2$)를 고려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다. YSROB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기존 월별 열속 산출 결과는 YSROB에서 실측값에 기반한 열속에 비해 여름철 $Q_i$가 약 $10{\sim}40W/m^2$ 과소 평가된 반면에 겨울철에는 $Q_e$$Q_h$에 의한 열 손실이 각각 약 $50W/m^2$, $30{\sim}70W/m^2$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양이 열을 얻는 4월~8월에는 기존 연구에서의 열 획득량이 본 연구 결과보다 적게 나타나며, 해양이 열을 잃는 겨울철에는 기존 연구에서의 해양으로부터의 열 손실이 본 연구 결과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특히, 12월과 1월의 $Q_n$ 차이는 약 $70{\sim}130W/m^2$에 달한다. 장기적인 재분석장(MERRA)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월평균 열속의 차이는 연변동 등 시간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열속 산출 시 사용된 자료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기존의 기후적인 열속을 연구에 활용하거나 수치모델에 사용함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심장혈관 중재적 시술의 시술자 피폭 선량에 관한 연구 (Comparison of Operator Radiation Exposure Dose undergoing Cardiac Angiography and Cardiac Intervention)

  • 김정수;권순무;정혜경;이봉기;류동열;권호석;조병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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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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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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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심장혈관 조영술과 심장혈관 중재술은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와 시술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강원도 소재 한 대학병원의 심혈관센터에서 시행된 147명의 심장혈관 조영술(CA)과 심장혈관 중재술(CI)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CA만을 시행한 경우 시술자의 유효선량은 최소 0.39 uSv, 최대 30.6 uSv를 나타냈고 평균 유효선량은 4.11 uSv를 나타냈다. CI를 시행한 경우 유효선량은 최소 1.618 uSv, 최대 202.805 uSv를 나타냈고 평균 유효선량은 34.41 uSv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갑상선 위치에서 측정된 선량을 머리가 받은 선량으로 대체할 경우 PCI에서 평균 받는 선량을 연평균 1000건의 시술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90 mSv/year 에 해당한다. 이를 2년 누적할 경우 눈의 제한선량인 150 mSv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심장혈관 중재적 시술은 의료 방사선의 피폭에 있어 CT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술이 시행되는 동안 환자와 시술자의 방사선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의 최적화와 정당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술자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술 중에는 개인방어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와 시술자의 피폭선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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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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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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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에서 우전측부개흉술과 정중흉골절개술의 비교 (The Comparision of Right Anterolateral Thoracotomy and Median Sternotomy in the Atrial Septal Defect Repair.)

  • 김혁;김상헌;김영학;정원상;강정호;이철범;지행옥;김남수;김경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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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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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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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심장수술의 발달로 현재 심방중격결손증은 저 위험도의 안전한 수술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수술자체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면에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방중격결손증의 폐쇄술에는 다양한 최소침습수술이 있겠으나 본원에서는 우전측부개흉술이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중흉골절개술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한양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1999년 1월부터 2002년 8월 까지 한명의 집도의에 의해 심방중격결손증으로 수술받은 환자 43명중 연속적으로 시행된 우전측부개흉술 15례(group A)와 동기간중 정중흉골절개술 15례(group B)를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수술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체중은 group A 가 38.77$\pm$15.57kg 이었고 group B는 38.21$\pm$21.82kg 이었다. Group A 경우, 평균수술시간 197.6$\pm$61.40분, 평균체외순환시간 48.66$\pm$13.02분, 평균심실세동 혹은 대동맥 차단시간 30$\pm$11.64분이었고, Group B 경우, 평균수술시간 212.33$\pm$31.95분, 평균체외순환시간 55$\pm$12.10분, 평균심실세동 혹은 대동맥 차단시간 29.33$\pm$9.04분으로 서로간에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group A의 경우 수술 후 평균인공호흡기 사용시간은 3.78$\pm$0.78시간, 평균 중환자실 재실일수 1.2$\pm$0.47일, 평균 입원기간 10.20$\pm$1.08일 이었고, group B의 경우 수술후 평균 인공호흡기 사용시간은 5.95$\pm$3.73시간, 평균 중환자실 재실일수 1.41$\pm$0.61일, 평균입원기간 12.20$\pm$3.55일로 서로간에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수술 후 1일간의 평균 출혈량은 group A의 경우 175.33$\pm$90.54cc이고, group B의 경우 352.33$\pm$239.43cc로 group A가 group B 에 비해 출혈량이 적은 것으로 나왔다(p.0.05). 합병증으로는 group B의 경우에서만 일시적인 2도 방실차단이 1례에서 있었으며 그외에 다른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없었다. 결론: 우전측부개흥술은 정중흥골절개술과 비교 분석한 바 동일한 수술기구를 사용하면서도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수술 후 출혈량이 적었다(p〈0.05). 수술 난이도 면에서 우전측부개흉술이 수술시야가 좁아 어려웠으며 특히 대동맥 삽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Laser 반사측정법을 이용한 전치부 후방 견인시 치조골 높이와 치근길이 감소에 따른 저항중심의 위치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Change of Locations of the Center of Resistance According to the Decrease of Alveolar Bone Heights and Root Lengths during Anterior Teeth Retraction using the Laser Reflection Technique)

  • 민영규;황충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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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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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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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교정치료시 치아와 주위조직의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의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역학을 각 환자의 치아 및 주위 해부학적 환경에 맞도록 개인화 시켜야한다. 특히 성인 교정시 문제되기 쉬운 치근흡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조골 손실로 인하여 치관/치근 비율이 변했을 때 치아의 저항중심위치의 변화와 관련된 생역학적 반응의 차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치주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상적 치주 및 치아상태에서 치관/치근 비율이 변하였을 때 일정한 교정력하에서의 치아의 초기이동 양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성인의 인체 건조 두개골 및 하악골상에서 laser 반사측정법 및 lever and pulley force applicator와 photodetector를 이용하여, 상악 6전치군을 대상으로는 치조골높이를 각각의 치아에 대하여 2mm씩 총 8mm까지 감소시켰고, 하악 6전치군을 대상으로는 치근길이를 각각의 치아에 대하여 2mm씩 총6mm까지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정량화된 변수들 하에서 상하악6전치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기상태에서 상악 6전치군의 초기이동시의 저항중심점의 위치는 6전치 전체 평균치아 치근의 치경부(CEJ)로부터 치근첨 방향으로 약 $42.4\%$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각 치아의 치조골의 높이가 감소할수록 저항중심점은 치근첨방향으로 약 $76.7\%$되는 부위까지 이동하였다. 2. 상악 6전치군에서 저항중심점의 6전치 전체 평균 치조정으로부터의 거리는 치조골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치조골내의 평균 치근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치조골의 감소에 상관없이 약 $33\%$내외에서 비교적 일정하였다. 3. 초기상태에서 하악 6전치군의 초기이동시의 저항중심점의 위치는 6전치 전체 평균치아 치근의 CEJ로부터 치근첨방향으로 약 $43\%$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각 치아의 치근의 길이가 감소할수록 이 비율은 약 $54\%$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CEJ로부터 저항중심점까지의 거리는 5.3mm전후로부터 3.3mm내외까지 감소하여 치근의 길이가 감소할수록 저항중심점이 CEJ방향으로 이동하였다. 4.치조골 또는 치근흡수시, 각각의 단위 흡수량에 따른 저항중심위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에는 치조골이 감소 될 때가 더 컸으나 전체 평균 치근길이의 중간부위에서의 영향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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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대퇴골 인대 부착부의 강도 비교 - 사체의 대퇴골에 행한 실험적 연구 - (Comparative Biomechanical Study of Stiffness on Ligamentous Attached Sites of Distal Femur - Experimental Laboratory Study on Cadaver Femora -)

  • 곽지훈;심재앙;양상훈;김동희;이범구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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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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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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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사체의 원위 대퇴골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대가 붙는 부위의 골 강도를 비교함으로서 재건술이나 인대 보강 술식시 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0구의 사체, 15개의 원위 대퇴골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후 5 개의 원위 대퇴골에 5.0 mm 유관나사를 각각의 인대 부착부, 즉 전방 십자 인대, 후방 십자 인대, 내측 측부 인대, 외측 측부 인대의 부착부에 삽입하고 최대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고(실험 1), 10개의 원위 대퇴골을 이용하여 돼지의 신전건을 각각의 인대 부착부, 즉 전방 십자 인대, 후방 십자 인대, 내측 측부 인대, 외측 측부 인대의 부착부에 삽입하고 흡수성 간섭 나사로 고정 후 최대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다(실험 2). 결과: 골밀도 검사는 실험 1이 $1.205{\pm}0.137\;g/cm^2$, 실험 2가 평균 $1.236{\pm}0.089\;g/cm^2$로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실험 1의 최대 인장 강도는 전방 십자 인대 군이 평균 $519.1{\pm}111.7$ N, 후방 십자 인대 군이 평균 $638.9{\pm}144.4$ N, 내측 측부 인대군이 평균 $169.7{\pm}56.0$ N, 외측 측부 인대 군이 평균 $225.6{\pm}61.5$ N으로 후방 십자 인대 군, 전방 십자 인대 군, 외측 측부 인대 군, 내측 측부 인대 군 순이었고, 실험 2의 최대 인장 강도는 전방 십자 인대 군이 평균 $310.6{\pm}31.0$ N, 후방 십자 인대 군이 평균 $379.9{\pm}47.4$ N, 내측 측부 인대 군이 평균 $104.01{\pm}14.4$ N, 외측 측부 인대 군이 평균 $131.5{\pm}21.9$ N으로 실험 1과 동일한 순이었다. 양 실험 모두 전방 십자 인대 군과 후방 십자 인대 군 간, 내측 측부 인대 군과 외측 측부 인대 군 간 강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내측 측부 인대 군과 외측 측부 인대 군이 전방 십자 인대 군과 후방 십자 인대 군에 비해 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대퇴 터널과 동일한 두께, 최소 길이의 간섭 나사못 고정은 불충분한 고정력을 제공하므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시 부가적인 술식이 필요하며 특히 외측 측부 인대와 내측 측부 인대 부착 부위의 강도는 후방십자 인대와 전방 십자 인대 부착 부위의 강도에 비해 현저히 약하므로 외측 또는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술 및 보강술시 고정 방법에 대해 주의를 요하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술식이 필요로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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