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음 속에서 다양한 청력보호구 착용 시 청자의 두개골 위에 골진동체 자극을 이용하여 가장 민감한 어음인지 부위를 찾고자 하였다. 20명의 정상청력의 남성과 여성(각 10명)에게 강강격의 이음절어를 사용하여 네 종류의 청력보호구 (이어폼, 이어플러그, 이어머프, 이어폼과 머프 동시 착용)와 다섯 군데의 골진동체 위치 (하악골각, 관절구, 관자놀이, 유양돌기, 정수리)를 네가지의 소음 방향(0, 90, 180, 270도)에 따라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진동체의 위치 중 관절구가 가장 역치가 낮았으며, 2) 청력보호구 종류는 이어폼과 머프를 동시에 착용(이중 보호) 하였을 때 가장 역치가 낮았다. 3) 소음 방향에 따라서는 90도에서 소음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낮은 역치를 나타냈으나, 4) 실험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소음성난청을 예방하며 소음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중보호 청력보호구 착용 하에서 관절구를 통한 언어전달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신설 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특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인 "소음 주의 구역"을 제안한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소음원이 되는 장비, 기계, 도구와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 특성을 알아 보았으며,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engineering controls), 관리적제어수단 (administrative controls)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개인청력 보호구만으로는 소음 노출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음을 보였으며, 공학적제어수단은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로, 관리적제어수단은 공사 기간 단축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행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소음주의구역 (Noise Perimeter Zones)"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소음주의구역"은 높은 수준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지정된다. 이 구역안에서는 근로자들의 출입이 통제되며 또한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관리적제어수단과 같은 적절한 제어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직업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8시간 동안 85 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습선박에서 7종류의 담당업무별 작업자들의 소음노출레벨을 측정하였다. 항해 중, 24시간 동안 작업자의 위치하는 A특성등가소음레벨(LAeq,i)과 소음장소의 지속기간(h) 및 소음기여도(Lex,24h,i)를 고려한 소음노출레벨(Lex,24h)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갑판사관 그룹 Lex,24h=56.1 dB, 갑판부원 그룹은 Lex,24h=58.9 dB, 실습항해사들은 Lex,24h=62.0 dB, 취사부원들은 Lex,24h=64.3 dB, 실습기관사그룹은 Lex,24h=91.1 dB, 기관사관 그룹은 Lex,24h=91.1 dB, 그리고 기관부원 그룹은 Lex,24h=95.1 dB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들, 기관부원들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이 심한 기관실에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기관사관그룹은 Lex,24h=23.1 dB, 기관부원그룹은 Lex,24h=24.4 dB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Lex,24h=21.5 dB의 소음노출레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습생들의 거주구역인 제2 강의실 겸 식당구역에 바닥시공을 64 mm, A-60-class 뜬바닥 구조로 개선했다면 실습항해사들의 소음노출도는 Lex,24h=4.3 dB, 실습기관사들은 Lex,24h=1.8 dB 정도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and related factors for stage of change for wearing hearing protection devices (HPDs) by workers in environments with high noise. Predictors of Use of Hearing Protection Model and Trans-theoretical Model were test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755 workers from 20 noisy work places in Busan and Gyeongnam.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April 2008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mode (OR=1.35, 95% CI: 1.06-1.73) between precontemplation/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 in males (OR=2.36, 95% CI: 1.24-4.51), workers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OR=1.39, 95% CI: 1.28-2.78), shift workers (OR=1.50, 95% CI: 1.02-2.21), workers who previously worked in noisy places (OR=1.39, 95% CI: 1.20-2.34), and workers who had previous hearing examinations (OR=1.89, 95% CI: 1.25-2.85), in the social model (OR=1.59, 95% CI: 1.42-1.78), and self-efficacy (OR=1.05, 95% CI: 1.02-1.08) between workers in preparation and action stages, in length of time working in noisy work places (OR=2.26, 95% CI: 1.17-4.39), social model (OR=1.66, 95% CI: 1.33-2.08), and perceived benefit (OR=0.95, 95% CI: 0.93-0.97) between action and maintenance stage. Conclusion: Social model was a common factor showing differences between two adjacent stages for wearing HPDs. The results provide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o encourage workers to wear HPDs and application of these programs in work settings.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시(스케일링, 치아절삭) 및 비진료시(기기만 가동) 가동되는 치료기기의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R 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기기의 진료 시 및 비진료 시의 주파수 특성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생소음도의 대부분이 고주파 성분(4 KHz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레벨 dB(A)의 범위는 67.7~78.3 dB(A)로 치과위생사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왠지 불안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경력이 5년 이하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p<0.01). 이는 발생소음레벨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력손실의 발생 시작" 수준으로 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그만 큼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3.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스케일링 치료를 할 경우 NR-78, 치아 삭제 시 NR-77, 기기만 가동 되는 경우 NR-67로 나타나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케일링 치료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kHz이상의 고주파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와 병원환경만족 등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기분이 거슬리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계수가 0.67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 치과위생사의 "병원환경만족도"와 "환자들로부터 기기소음에 대한 불평을 듣는" 항목에서 -0.595, "기기발생 소음으로 피곤을 느낀다" 항목에서 -0.343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었다. 5. 소음에 노출되어 기분 거슬림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면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이 소란할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병원의 기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치과종사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 치과병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병원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소음특성을 측정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기발생 소음특성이 치과위생사에게 기분이 거슬리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려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이 시끄럽다고 느낄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므로써 치과위생사들의 병원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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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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