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청구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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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의 새로운 택배요금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Freight Charging Model for Parcel Service)

  • 송영심;박현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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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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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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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택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택배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낮은 택배단가로 택배사에 수익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저하, 종사자에게는 과로 및 사고 등을 초래하여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모델과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화물의 부피와 무게로 부피중량(Voulumatirc Weight) 및 운임톤(Revenue Ton)을 반영하여 청구중량(Chargeable Weight)를 계산하고 택배원가을 토대로 새로운 택배요금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도 쉽고 편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요금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증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택배를 샘플링하여 요금차이를 검토한 결과, 부피보다는 중량에 의존하여 요금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개인택배의 경우 63.5%, B2C택배의 경우 40%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 택배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택배가격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함에 이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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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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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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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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