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전광역시의 일부 소방서에 근무하는 241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일 칫솔질 횟수는 남성은 3회, 여성은 4회라는 응답이 많았고, 칫솔질 시간은 20대 연령과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근무자들이 3분 이상 닦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20, 30대 연령과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근무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방장 이하의 계급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많았다. 셋째,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구강보조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1년 내 치석제거도 더 많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수준 이였으나, 향후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IT와 로봇기술이 융합된 직무 맞춤형 구강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구강건강관리 수준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성 중립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최초로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선택적 징병제 검토 필요성, 양성평등을 위한 군내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등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향상으로 전통적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도 여성에게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 복무기간, 급여수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국가내 소수자들의 처우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도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결론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오늘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과 더불어 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 가운데 하나가 수석교사제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수석교사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 특급교사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미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특급교사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특급교사제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소수 정원을 선발한 후에 교수-학습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최고 교육자로서 명예를 누리며, 연차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을 평가받지만 평생임기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의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러나 특급교사의 선발 기준 및 방법, 역할, 처우, 평가 및 임기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향후 운영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과 다른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B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의 특성부터 여성 활동가로서의 다양한 경험,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활동가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처우 개선 범위는 단순히 인건비로 한정되기보다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층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를 통해 그들의 일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구강건강 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수용자의 구강질료 시 절차가 복잡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용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노출을 기피하는 구금시설로부터 수용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의 전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구강건강에 관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구금시설 내 치과진료체계 및 구강보건의료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전화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는 바이다. 1) 문헌조사 1. 2002년 당시 수용자의 69.0%가 입소 시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구강검진은 18.5%만이 받았다. 2. 2004년 당시 전체 46개 구금시설 중 42개에 치과의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전화 및 설문조사 1. 2009년 현재 총 26명의 전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구강보건의료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 하루 평균 약 10명의 수용자가 구강진료를 받고 있었고, 외부의 치과의사는 한 달에 평균 4회 방문하였다. 그리고 '구강진료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과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3. 수용자의 외부진료가 대부분 수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는 '환자의 출입이 통제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4. 구강보건교육은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 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나,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구강건강 요구도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구금시설의 치과진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 읍성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 내부 관청 건물의 하나인 옥(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죄인들이 머무는 옥사의 배치나 구조, 옥리(관헌)들이 사무를 보거나 숙직 근무를 서는 집무소, 탈출을 방지하는 담장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1997년 경주에서 옥이 처음 발굴된 이후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비교 대상이 없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그 후 발굴된 연일옥 자료와 공주옥 등의 사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축조된 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은 전국의 죄수들을 잘 관리하도록 1426년 표준적인 설계도인 안옥도(犴獄圖)를 배포하였고, 동·하절기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439년 한 차례 수정하기도 하였다. 1421년부터 1743년까지 운영된 연일옥은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의 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운영된 경주옥과 비교할 때 원형 담장, 동서 옥사의 배치와 구조 등 그 형식이 매우 유사하며 규모만 작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말기 사진으로 남아 있는 공주옥까지 계속 그 형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조선시대 옥은 타원형의 담장과 남녀를 구분하여 수용하는 건물이 나누어져 있었고, 담장의 높이는 약 3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옥사는 동쪽이 남자, 서쪽이 여자 옥사로 구분되며 지붕으로 탈출이 어려운 기와집 구조였다. 원형 담장 앞에는 옥리(押牢)들이 근무하는 초가 지붕의 집무소가 있었는데, 2중의 옥문을 통해야만 옥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조선시대 왕들은 인본주의 유교 사상을 구현하고자 미결수들이 머무는 옥의 환경을 개선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수감토록 한 것이 건축물의 배치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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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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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