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연구 목적 :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육, 인권, 민주화, 통일 운동 같은 실천적 사회참여운동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질적 성장에 집착하고 교권체제 강화를 위해 기득권과 결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그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논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에 정치적 활동으로 책임 있게 참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논문은 주로 WCC에서 출판된 다양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하는데 먼저 WCC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책임 다하기 위해 행한 정치적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셋째,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넷째,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돕는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정치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는 규제 및 통제는 난센스라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훌륭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규제 및 통제 방법은 건축기준과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제(Restrictive Building Code & Zoning Ordinances)이다. 이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의뢰자의 취미, 융자조건, 여산, 재산세, 기후 및 대지조건과 기계설비의 제한요소가 있겠다. 우리는 건축 및 도시의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 중 어느 것이 최우선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건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공공권리와 개인권리의 공공책임과 개인책임의, 그리고 개인주도력과 공공주도력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한계는 불명확해지며 더욱더 복잡화되며 다루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현 통제체제의 정신, 그 근원, 문제점, 단점, 타당성,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기기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다른 폐쇄적 운영체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보안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은 과도한 권한 승인이나 모바일 기기의 식별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안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사용 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기존의 한국전력 독점체제에서 다수의 전력회사로 나누어 질 것이다. 따라서 손실과 공급의 신뢰도 확보 등의 책임분배와 비용분배의 문제가 새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에 대한 비용의 경우 계산법과 이러한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미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손실비용의 처리방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손실에 대한 비용계산 방법을 모의 시스템에 각각 적용시켜보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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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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