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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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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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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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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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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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자영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다

  • 박정선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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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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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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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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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의 재난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 박성제;윤종한;유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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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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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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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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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및 국제협력에 부쳐

  • 황동준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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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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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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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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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임성용;강원식;김화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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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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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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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보유에 대한 부담감, 경영자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실시 통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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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운항자의 책임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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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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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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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52년의 "외국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 및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그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2002년에 로마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그룹은 현재까지 협약초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한편 협약초안은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체제와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항공운송 부문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신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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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의 문헌정보활동 현황 (Current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Community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공의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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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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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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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중국 도서관체제의 한 하부체제로서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체제는 이론 연구와 실무 실천 양면에서 중국의 문헌정보활동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현재 중국에 풍미하고 있는 개혁운동으로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체제는 훌륭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체제가 현대적인 기술과 수단으로 그 이용자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견지하고 있는 한 동 문헌정보체제는 그 활동을 더욱 더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아래 본 논문에서는 첫째,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체제의 조직 구조; 둘째, 그 주요 사업과 활동 현황 - 특히 이론 연구,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통합, 이차간행물의 출판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검색과 정보분석, 자동화, 직원훈련; 셋째, 결론으로서 중국과학원 문헌정보활동의 장래 발전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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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화에 다른 조직구조 개편 방안 (Reorganization of KNR -Transforming into a Corporation)

  • 정정웅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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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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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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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0 현 철도조직의 운영 실태는 지능식 조직에 따른 수직적 계통의식의 심화로 부문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0 공사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의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조직구조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임 0 조직구조는 현 조직을 전면 해체하여 사업부제 구조로 개편하고자 함 기본구조는 본사스랩, 사업본부, 직할기관, 지사 및 정비창 그러고 현업 기관으로 구성하되, 사업본부는 철도업무의 핵심 기능별로 영업, 시설, 건설, 차량 및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청 및 현업소속도 본부별로 재편할 계획입 0 사업본부간에는 경영성과 및 책임의 영확회를 위해 내부거래시스댐을 도입하여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O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문별 성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브를 제공할 것임 0 위와같은 개편체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개선 의식을 함양하고, 기반이 구축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자회사화등을 통한 가벼운 조직을 추구할 것임 0 포한, 업무전산화.자동화등 운영시스댐을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 목표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식 및 업무수행 스타일의 개혁을 유도하며, 철도가 생활.문화.정보의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문화를 개발.창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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