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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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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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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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금리변동형 보험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율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지만, 시장금리의 하락시에도 해약환급금의 이자율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시이율이 계약할 당시 설정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보험사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중에 큰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자율 보증옵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과 이자율 보증옵션 적용방식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변동형 종신보험과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의 이차손익 구조 및 이자율 보증옵션의 가치와 리스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자율 보증옵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금리차와 이차손익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은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으로 교육 경험자는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 2~4인이면서 근무경력 2~5년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 비경험자는 근무기관의 치과의사 수 1인이면서 근무경력 2~5년차의 비율이 높았다(p<0.05, p<0.001). 감염관리 책임소재자로 치과의료종사자 모두의 비율이 교육경험자와 비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은 감염관리교육 경험자, 비경험자 모두 손 씻기에서 가장 높았고, 안면보호에서 낮았다. 건강신념으로 인지된 민감성이 높고, 인지된 장애성 낮을수록 수행도가 높았다. 인지된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으로 인지된 장애성이 낮고, 민감성과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 결과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경험유무와 관계없이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의 필요 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와 관련된 민감성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건강신념을 높여 건강행위로 효과적인 감염관리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차원 및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32.5%가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5%는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분쟁 경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나이, 임상경력,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분쟁 유형은 환자 상담 및 예약이 2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3. 의료분쟁시 치과위생사의 책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치과위생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책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11-30%라고 하였다. 4. 치료전 관련 질환과 치료에 대해 모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는 경우는 55.3%였고, 모든 치과진료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84.1%였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우는 78.0%로 나타났다. 5.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82.1%로 나타났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무기록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6.6%로 나타났다. 6. 향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의구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그렇다는 72.4%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으로 교정용 브라켓 장착이라는 경우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나타났고,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 시행시기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과에서의 의료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시 일정시간을 의료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BSC 도입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KPI)의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BSC의 네 가지 관점 중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관점의 KPI는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대표하는 재무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로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을 대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관점의 KPI로 사용하고 있는 이익 기반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지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CSV의 타당성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KEJI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SC 도입기업이든, 미도입기업이든 CSV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SC 도입기업의 기업가치는 BSC 미도입기업의 기업가치보다 낮았으나 두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CSV지수 측정치의 구성 요소 간에 단위가 다르다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비율척도로 나타낼 수 없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BSC 관점의 새로운 성과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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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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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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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