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증을 경감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9-2012의 4년이다. 분석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 실증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는 KEJI 통합점수를 사용한 결과뿐만 아니라 7개 항목별 점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비용성격의 지출이 아니라 양호한 재무성과를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As apartment buildings defect lawsuits become socioeconomic problems, an objective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s is urg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a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To do this, defect data actual collected in apartment complex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f checking the cumulative rate of defect occurrence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by year, the point of time of reaching the 90% level was the 5th years, which was similar with the provision of the Apartment Building Management Act. However,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has decided tha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for the main structural parts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hall be 10 years and the disput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the defect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lution of the defect dispute in apartment house in advance. We want to propose the improved devices in defect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money that exacted from the practical business of the inspection company and the money that a judge gave a decision in a civil court in 50 cases of the lawsuit to requesting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and the improved schemes of the applied rate by analyzing the diagnosis money of each applied years abou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40 cases of the lawsuit separately from that. As the result, we have to reflect the defect of non construction and error construction on apartment building defects, which recognizes very important factor when we compute the defect repair warranty money and it needs to be rearranged the applied ratio in guarantee peried of housing law practically.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의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경제정의연구소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활동 우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차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자기상관과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Robust Regression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책임활동(KEJI 지수)가 높을수록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활동 우수기업과 그렇지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재무전략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업계에 유용한 정보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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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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