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당 협회는 200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등)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포합성수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코자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88개소와 민간 재활용 사업자 41개소를 지정 하였다.
프랑스 루와지르는 회원확장의 전략이 특이하다. 2년간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5권이 책을 무료로 주는데, 회원은 2년동안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한권씩 책을 사면 된다. 고객이 한정돼 있을 것 같지만 현재 회원이 5백만명에 이르고 프랑스에서 출간되는 문예물의 8% 이상이 이곳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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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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