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모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의 부와의 연관성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가 주주는 물론 나아가서 채권자의 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들 부의 변화를 발행기업의 특성-특히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유인과 관련된 기존가설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전환사채 발행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은 대부분의 국내 논문의 결과들처럼 유의하지 않았지만, 채권가격은 코스닥기업의 경우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주주의 부는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반면에 채권자의 부는 코스닥기업의 경우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전환사채는 주식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장부가/시장가비율이 낮아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주와 채권자의 부가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은 채권자의 부와 양(+)의, 기업규모는 채권자의 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와 채권자의 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결과는 전환사채의 발행유인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변화 및 그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인수합병에 대한 부의 이전가설을 재검증한다. 주주 부의 변화는 공시에 따른 주가반응(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으로 측정하며, 채권자 부의 변화는 공시기업의 일반사채 수익률의 변화(Yield Spread Change, YSC) 및 신용등급의 변화로 측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총 344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의 합병기업(acquiring firm)의 CAR은 3.59%를 나타내어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의 부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채권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35개의 합병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채권수익률 변화는 벤치마크로서 자기등급의 채권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어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등급도 인수합병 1년 이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의 인수합병 의사결정이 채권자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채권자의 부가 증가한다는 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국내의 인수합병에서 합병 의사결정으로 인해 주주에게로 채권자의 부가 이전되기 보다는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중대형 평형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약과열을 막고 소수의 당첨자가 독점할 수 있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일부에서 이른바 '버블'이 포함된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결정하게 되면 실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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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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