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UCC 참여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UCC 참여활동에 프라이버시 우려도, 규제에 대한 선호도 및 저작권 침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UCC 조회, 수정, 재생산 및 창작수준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불확실 회피성향은 프라이버시 우려도와 규제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작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우려도은 한국의 경우 UCC 조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도가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우려도와 UCC 생산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의 경우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선호도와 UCC 조회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선호도가 UCC 수정, 재생산 및 창작과 관련성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 규제에 대한 선호도가 수정 및 재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UCC 창작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UCC 수정보다는 재생산과 창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창작과 예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획기적인 기능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려 한다. 최근, 작곡가와 소설가들은 물론, 디지털 아티스트들까지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독특한 음악, 글, 그리고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영상, 게임, 웹툰 등 많은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등장하고 실제 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와 스테이블디퓨전 같은 도구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창작과 예술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창작과 예술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인간의 창의성 침해와 예술가들의 노력 희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창작·예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생성형 AI 도구들, 특히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와 스테이블디퓨전의 기능과 활용 방안, 그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분석하며, 창작·예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의 적절한 방향성과 미래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매년 수많은 게임이 출시되면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중 게임을 바탕으로 유저가 창의성을 더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 창작 활동은 유저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게임의 홍보기능도 한다. 하지만 게임사마다 2차 저작물과 관련된 규제가 다르며 유저들은 그 규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유저의 의견과 게임사의 정책 및 대응을 조사하고 유저와 게임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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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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