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의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술품, 창작물 등의 재화는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거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현재, 이러한 단점들은 공유경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재화 계약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등록하고 재화의 가치검증 및 계약 과정에 사용한다. 또한 재화의 등록 내용, 제안 및 계약 과정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계약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모든 동작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저장되므로, 등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제안 및 계약의 전 과정이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신 정부의 새 정부 100대과제중 정보화 분야에 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내요금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초고속통신망(공식명칭은 새 빛 망)’을 구축할 것이며 위성방송수신기, 영상 소프트웨어 등 위성산업을 활성화하여 모든 방송의 디지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장통합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따르는 국제적 쟁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표준설정’과‘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보호가 국제질서와 국내제도의 조화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간의 창작물로써의 저작물들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트 화되고 멀티미디어 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기호화되면 누구나 가까이 접하게 됨으로써 이미지 기호의 수집과 합성은 윤리적 관점을 떠나 하나의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이다. 단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와 의미가 소멸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문제는 저작자의 지적소유권과 권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정보화 시대에서의 디지털의 이론적 개념과 사진이 디지털 화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공유 성을 제시하고 그 윤리성을 추출해보며, 비주얼 이미지의 컴퓨터 그래픽적 합성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미지 합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21C를 맞이하는 초고속통신망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미지 창출자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도출해 보고 져했다.
한국의 동남부 지역의 탈놀음과 공동체와의 상관성을 따지고 그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 민속 탈놀음은 전통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잘 살기 위하여 행하고 즐기는 문화행위였다. 21세기에 탈놀음을 공연하더라도 전통사회의 삶의 양상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기법과 기능도 현대의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유산이다. 탈놀음의 예능과 놀이양상이 비교적 온전히 전승된 것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인위적으로 전승시키고 있다. 한국 동남지역, 즉 경상도지방은 여러 장르의 탈놀음이 전승되었다. 즉, 지역공동체가 행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굿탈놀음,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통영오광대 등 토박이오광대,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수영야류 등 토박이 탈놀음인 들놀음, 밤마리 대광대패 등 연희공동체가 행하던 떠돌이오광대 등이 전승되고 있었다. 광대패, 사당패, 남사당패 등 지역공동체와 관계없이 유랑하는 연희집단은 인적 결합을 한 특수한 공동체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연희를 하면서 떠돌며 사는 특수집단이다. 이들은 생산적 활동과 집단적 생활을 공유하는 연희공동체다. 한국 동남지역의 탈놀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각광을 받으니까, 합천밤마리오광대, 김해오광대, 마산오광대, 거제영등오광대 등 소위 복원하는 것이 생겨났다. 탈과 대사가 전하고 있어도 과거에 놀았던 사람이 없으면 행위 전승, 즉 예능의 전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으므로 놀이가 전승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물의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도 예능의 전승이 아니고 복원이다. 이런 복원은 이미테이션(imitation)이다. 과거의 놀이 양상을 알 수 없어서 다른 탈놀음을 참조하여 만들면 창작을 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복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전통사회의 공동체와는 무관하여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난 예술을 복원 혹은 모방한 것이라도 성행하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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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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