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체육수업지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여 보다 즐겁고 효율적인 수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5.6학년 319명(남자 160명, 여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육수업 시 교사의 설명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시범, 지식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체육수업활동 시 교사의 설명이나 지도를 통해서 얻는 움직임의 지식에 대한 남녀 학생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평가와 질서유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교사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수업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여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활동 참여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육수업지도 시 제시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재미있고 보람차고 긍정적인 체육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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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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