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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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치료 심포지움에 대한 만족도 평가 연구 (An Evaluation Study for Satisfaction of Symposium for Dental Sedation)

  • 최성철;신터전;유승훈;김지연;정태성;양연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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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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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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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학회원들이 진정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한 술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정법 지침서를 개정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다. 이에 2015년 종합학술대회 기간에 진정법 심포지움과 BLS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진정법연구교육위원회는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한 학회원들에게 배포할 설문지를 제작하여 심포지움에 참가한 학회원 중 설문에 응한 총 143명의 학회원들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BLS코스에 참여한 23명의 학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심포지움과 BLS코스에 참석한 학회원들은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는 이번 설문지를 통하여 학회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과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학회원들의 더 낳은 교육을 위하여 힘 쓸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소아치과의사의 진정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Survey of Sedation Practices by Pediatric Dentists)

  • 양연미;신터전;유승훈;최성철;김지연;정태성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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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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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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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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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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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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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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