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료기록 변조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19초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using QR code)

  • 박지호;이덕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328-329
    • /
    • 2023
  •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에서 검사 또는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타 병원 진료 시 비용과 시간 단축이 예상되며, QR코드를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여서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적인 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이정민;조우선;정혜승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171-209
    • /
    • 2022
  •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진료기록과 오픈노트(Open Notes)에 대한 병원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Hospital Workers'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Medical Records and OpenNotes)

  • 최주희;설희윤;김성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635-645
    • /
    • 2020
  • 오픈노트는 환자-의사 간 온라인 진료기록 공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도이다. 진료기록의 확장으로써 오픈노트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과 오픈노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진료기록을 읽어보는 것은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병원 종사자들은 오픈노트의 유용성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들은 진료기록이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읽어보도록 허용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자가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진료기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다. 오픈노트의 건강상의 효용성 뿐 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실험적 검증을 위한 오픈노트 시범사업을 제언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모델 (Model for Digital Signature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이용준;오동열;정재동;오해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 /
    • pp.953-956
    • /
    • 2002
  • 인증서기반의 전자서명은 의사의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병원의 해당부서로 전달하거나 진료기록의 경우 내용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자서명은 내용을 증명하고 처방전을 기록한 의사의 신원을 확인한다. 아직 병원에서 약국까지의 처방전 이용에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병원 자체적인 문서전달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의료 전분야에 걸쳐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시스템에 진자서명 적용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의사의 처방전과 진료기록에 대하여 문서형태에 전자서명을 관리하여 판독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 PDF

진료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 오픈노트(Open Notes) 운동을 중심으로 (A Study of General Population'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Medical Records : Focusing on Open Notes)

  • 최주희;천경주;이상옥;김유리;백주현;장철훈;김성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9호
    • /
    • pp.512-522
    • /
    • 2016
  • 본 연구는 진료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오픈노트(Open Notes)운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 임상진료현장에서 오픈노트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고 있으며, 병원의 진료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진료비관련 기록을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의사나 병원이 위조 혹은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진료기록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오픈노트 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오픈노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오픈 노트제도가 시행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료기록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오픈노트제도의 도입은 의사-환자 간 신뢰에 기여하여,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75-103
    • /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