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동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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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수면의 계절적인 변동에 대하여 (Seasonal sea Level oscillations in the East Sea (Sea of Japan))

  • 오임상;알렉산더 비 라뷔노비치;박명숙;로알드 엔 만수로브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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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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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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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해수면의 계절적인 변동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의 황해, 남해 및 동해안의 조위 관측점과 러시아, 일본의 동해에 연한 총 48개 관측점의 월평균해수면 자료를 분석 하였다. 해수면의 강한 계절적인 변화는 한국 서안의 군산(42.1 cm)과 대한 해협, 그리고 Primorye 지역의 남부 가까이(30-33 cm)에서 기록되었으며, 비교적 약한 변화는 사할린 남서해안에서 발견되었다. 남서 사할린을 제외한 전 연구지역에서 계절적인 해 수면 변동 양상이 거의 같다. 즉 여름과 가을에 상승하고 겨울과 봄에 감소하는 양상 이다. 이들 해수면자료의 스펙트럼 분석의 결과로 계절적인 진동이 해수면의 변위 중 에 가장 우세하며 연구해역의 함부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80%에 달하고 북부에서도 50-70%에 달했다. 또, 대부분의 관측점에서 연주기 성분이 현저히 우세하며, 반년주기 성분도 명백히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고주파 성분은 단지 몇몇 관측점에서만 보일 정도이었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년수기 성분(A1)의 최대 진촉은 한국의 서안에서 20-21cm에 달하였다. 발년주기 성분은 사할린섬의 남단과 남서 해안에서 최대치 3-4cm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역의 년주기 해수면 변동폭은 여타지역보다 훨씬 작아서 전 에너지 수지에 대한 계절적 변도의 상대적 크기는 단지 35-40%에 지나지 않으며, 년수기와 발년주기의 진폭비(계절변동 계수 R=A1+A2)는 0.9-1.2로서 같은 크기임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해수면 자료의 분석과 Tomizawa et al.(1984)의 연구결과를 근거로하여 본 연구해역을 10개의 해역으로 나눌수 있다. 즉 황해와 한국의 남해 서부해안을 Y1과 Y2해역으로 동해를E1에서 E8까지 8개의 해역으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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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1·2A호 지표면 알베도 상호 오차 분석 및 비교검증 (A Comparative Errors Assessment Between Surface Albedo Products of COMS/MI and GK-2A/AMI)

  • 우종호;최성원;진동현;성노훈;정대성;심수영;변유경;전우진;손은하;한경수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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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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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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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인 위성관측 지표면 알베도 자료는 전 지구 기후 및 환경의 변화 감시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1호(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MI(Meteorological Imager) 센서와 천리안위성 2A호(GEO-KOMPSAT-2A, GK-2A) AMI (Advanced Meteorological Imager) 센서의 세대교체를 통해 지속적인 지표면 알베도 산출물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COMS/MI 및 GK-2A/AMI의 지표면 알베도 산출물은 센서 및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 산출물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COMS/MI와 GK-2A/AMI 지표면 알베도 산출 기간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감시 연계성 확보를 위해 두 위성 산출물 간의 오차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S/MI 및 GK-2A/AMI 지표면 알베도 자료의 중복기간을 대상으로 지상관측자료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와 타 위성자료 GLASS (Global Land Surface Satellite)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오차 분석 결과 AERONET과의 검증에서 COMS/MI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0.043로 GK-2A/AMI의 RMSE인 0.0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GLASS와 비교하였을 때 COMS/MI의 RMSE는 0.029로 GK-2A/AMI의 0.03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특성을 이해하고 COMS/MI 및 GK-2A/AMI의 지표면 알베도 자료를 사용할 때 장기간 기후변화 감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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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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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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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