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The Article 1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states that no one but medical doctor, dentist or herb doctor shall prepare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or prescription. Though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is a private document issued by doctor personally, it is accepted as reliable as public document. Therefore, for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unlike other private document to guarantee authenticipy of the content, the Article 233 of the Criminal Act states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n other words, the Criminal Act Article 233 states that If a medical or herb doctor, dentist or midwife prepares false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life or death, on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hirtht million won. The subject of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s only a medical or herb doctor, dentist or midwife 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specifi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Medical certificate is the medical document to be issued by medical doctor to certify the health status and show the Jugdement about the result of the diagnosis, Post-mortem examination is the document to be listed by medical doctor to confirm medically about human body or dead body, and Certificate life or death is a kind of medical certificate to verify the fact of birth or death, the cause of death, such as Bir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Stillbirth or Certificate of Dead Fetus. To constitute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to be substantially contrary to the truth, as well as it is needed the subjective percep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are fal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3360 Delivered on March 23, 2006 declared that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MRI scan, etc. for precise observation about the disability status of Mr Park, it wa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contents of the Disability Certificate of this case were contrary to the objective truth or the defendant had percep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were false. I don'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decision by the court below despite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made the court below retry the reason why the Defendant did not MRI scan, etc. for precise observation about the disability status of Mr Park.
이 보고서는 일본의 ''ESCO사업실증위원회''에서 통신산업성의 고효율 에너지 이용형 건축물 개수모델사업의 보조를 받는 건물 가운데 ESCO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벌인 4모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진단서 조사, 듣기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서 내용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우리나라 ESCO사업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ESCO 사업실증위원회''에서 통산산업성의 고효율 에너지 이용형 건축물 개수모델사업의 보조를 받는 건물 가운데 ESCO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벌인 4모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진단서 조사, 듣기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서 내용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우리나라 ESCO사업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The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on Criminal Law or the Medical Service Act are frequently applied to the insurance fraud cases related with the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s. The meaning of medical certificate is not defined on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but considering the rule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unishes drawing up the medical certificate by anyone except the doctor who has directly examined,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medical certificate applied with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should (1) include the judgment after current medical ex-amination, (2) be writte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health status and (3) have a style that can be recognizable as medical document usually written by doctors. In addition, since there have been many argues o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generally regulates various kinds of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other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s,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above is need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근접도 평가시 충돌(침범)확률이 0.0001이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안전진단서상 수치가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쉬우며 이 값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접도 평가 결과를 손쉽게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여 안전진단 검토 및 사전검토서 작성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재의 병원 전산 시스템은 각 병원의 자체 전산화 구축으로 인하여 각 개인의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개인의 신상 자료가 한 병원에 국한되어 있고 타 병원 및 공공기관에서의 진료기록 필요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신상 기록 및 진료기록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각 병원 및 약국에서는 전용선을 통하여 접속함으로서 개인의 진료기록 및 처방전을 각 병원과 약국에서 공유할수 있게 되어 병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Background : To examine the problems involved in writing practice of death certificates, we compared the determination of underlying cause of death for vital statistics using recorded underlying cause of death in issued death statistics. Methods : We collected 688 mortality certificates issue in year of 2,000 from 3 university hospitals. And we also collected vital statistics from ministry of statistics. The causes of death were coded by experienced medical record specialists. And causes of death determined at ministry of statistics for national vital statistics were mapped to causes of death recorded at each death certificates. The rate that underlying causes of death for vital statistics were derived from underlying causes of death recorded at issued death certificates were analysed. Results : 64.5% of underlying cause of death for could be derived from underlying cause of death recorded at issued death certificates, 8.6% derived from intermediate cause of death, and 3.9% derived from direct cause of death. In 23% of cases, underlying cause of death could not be derived using issued death certificates. The rate that underlying cause of death for vital statistics could be derived from underlying cause of death recorded at death certificates was different between 3 university hospitals. And the rate was also different between death certificates and postmortem certificates. We classified the causes of death using 21 major categories. The rate was different between diseases or conditions that caused death too. Conclusion : When we examined the correctness of death certificate writing practice using above methods, correctness of writing could not be told as satisfactory. There was difference in correctness of writing between hospitals, between death certificates and postmortem certificates, and between diseases and conditions that caused death. With this results, we suggested some strategy to improve the correctness of death certificate writing practice.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암사망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연구는 공무원및교직원의료보험공단 경상남도지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들이며, 이들중 1989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의 사망자 3,867명에 대하여 사망원인을 조사하였다. 사망원인의 확정은 사망진단서 및 의료보험공단의 전산화된 의료기관 이용자료를 기본자료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였다. 사망진단서를 이용한 1차조사, 의료기관 이용자료를 이용한 2차조사, 가족설문조사인 3차조사를 시행한 결과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90명이었다. 사망원인이 암질환인 사망자 990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상남도지역의 암사망률 및 부위별 암사망률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상남도지역 암질환의 조사망률은 10만 인 년당 남자 138.7, 여자 65.7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위별 암사망률의 순위는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식도암, 조혈기계 암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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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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