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안전진단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안전진단서는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안전진단서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현 안전진단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 향상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 소재 A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298건을 연구 대상으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주오류중 사망기전만 기입한 경우 26건(8.7%), 경쟁 원인 기입은 28건(9.4%), 부적절한 진단은 34건(11.4%)이었다. 1개 이상의 주오류를 가진 경우는 88건(29.5%)이었다. 부오류는 시간 간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296건(99.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기록하고 중간선행사인을 제외하였거나 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에 같은 진단을 기입한 경우는 58건(19.5%), 한 칸에 2개 이상의 진단을 기입한 이중진단인 경우가 56건(18.8%) 등이었다. 오류가 없는 사망진단서는 88건으로, 전체 진단서 298건 중 29.5%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사망진단서의 작성 능력을 살펴보고자,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4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망진단서 작성을 위한 10개의 사례들과 사망진단서 작성 양식, 그리고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교육 유형별 사망진단서 작성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술한 사인들이 기준사인과 일치되는 정도와 기재내용의 오류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 미응답자 61명을 제외한 232명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사례에 대한 4단계 사망원인 평균 일치 개수 즉 CD는 $9.6{\pm}3.8$이었다. 4단계 사망원인들 중 최하단에 기재한 원사인의 평균 일치 개수 즉 UC1은 $4.8{\pm}1.7$이었고, 학생들이 기술한 4단계 사망원인들 중에서 사인분류사에 의해 선정 된 원사인의 평균 일치 개수 즉 UC2는 $5.6{\pm}1.5$이었다. UC1과 UC2는 사례중심 교육집단이 이론교육집단 보다 높았다. 주오류의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선행사인 미기입'의 오류를 가진 경우(78.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칸에 두개 사인 기입'(48.3%), 'II부에 I부 기입'(43.1%)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주오류와 부오류 모두 사례중심교육집단이 이론교육집단보다 평균 오류의 수가 더 적었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사망진단서 작성능력은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작성에 대한 교육이 이론 위주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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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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