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접시공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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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분석 및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제언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Direct Construction Works and Suggestions on the Application)

  • 이미성;김시연;유일한;한주연;손정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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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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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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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건축관련 업계의 입장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직접시공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행정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모두 직접시공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직접시공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적절한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도출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을 통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 주성진;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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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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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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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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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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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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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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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Pay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 이근형;손창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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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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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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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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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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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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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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