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이 국내와 국외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은 매우 미흡하다.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는 곳이 아직까지 매우 적으며,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더라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토론형태의 수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편중됨으로써 기업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주제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흐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기업윤리에서 꼭 다루어야 할 5가지 주제인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각 주제와 관련된 최신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각 주제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논의하였고, 향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향후 각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드는 청국장 -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통해 세계 84개국 여성들 모여 - 2004년 변리사 1차 시험 1천53명 합격 -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활용 - 특허청 직원 지재권 관련 국제회의 부의장으로 잇따라 선출 - `짝퉁상품` 고발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한다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 그 만큼 '특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내고 분쟁을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당하기도하고 신기술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이미 특허권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당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지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지식센처가 그곳이다. 특허청이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사업지도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센터를 방문해봤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A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3개월간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본발급특성을 구조방정식한 결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간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01로 (-)의 직접 효과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86으로 정(+)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각종 민간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진료내용의 확인요구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자 본인, 보호자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다양한 대리인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 의무기록 관리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privacy)와 비밀 보호(confidentiality)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의무기록 저장 매체가 종이든 전자 매체든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신과적 위기 (자살시도.도주 공격적 파괴적행동.싸움 등)는 노여움이 원인이 되는데 심한 불안. 초초나 또는 규칙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고지식한 병원직원들의 마구 다툼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존엄성을 모욕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의 흥분및 공격적 파괴적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간호원들은 과연 겁내야 하며 곧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강박의를 입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촛점이다. 본인은 이러한 환자들의 위기상황에 성급한 행동들이 주어지기에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적 이해가 따른다면 환자들의 태도는 휠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립정신 병원에서 1973년 6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험군 10명. 통제군 10명의 환자에게 관찰기 (5일). 간호기(5일). 후반기 (5일)로 나누어 실험군에는 간호기에 유효적절한 과학적 체계적 간호를 실시하고. 통제군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도를 검증하였다. 환자의 치료에는 간호적 치료이외에도 약물요법, 정신치료. 충격요법 등 관계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간동안의 환자의 행동변화가 간호적 치료 (Nursing Therapy)에 의해 변화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01) 표6. 7에서 관찰기. 간호기. 후반기 동안의 정신과 응급 행동의 빈도는, 실험군에서는 15.4. 7.0. 2.9 로 감소되어 p <.01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이 밝혀졌고, 통제군에서는 10.6. 6.9. 6.6으로 행동빈도가 감소되었으나 p >.05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들로 미루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ircled1환자의 위기 행동에 관한 사전의 이해없이 무조건의 안정제 투여와 강박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이다. \circled2유효 적절한 자학적 체계적 간호치료 (Scientific & Systematic Nursing Therapy 로서 정신과적 위기는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circled3간호원은 치료적 요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시종 지도하여 주신 이부영선생님과 조언을 주신 이은옥 선생님. 이귀향 선생님. 그리고 국립정신병원의 김종해선생님, 보건대학원의 이영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실험에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진 정보 접근성 향상, 생활복지 구현 등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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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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