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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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간 합산 제도의 연계 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Ju, Hyo-Cha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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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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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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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Min, Gi-Chae;Go, Hye-Jin;Han, Gyeong-Hun;Ju, Bo-Hye;Kim, Ye-Seul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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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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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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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Yu, Byeong-Nam;Jeong, Yeong-Deu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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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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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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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학연금의 연기연금제도 도입 검토 : 연금수급 연기 시 가산율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Kim, Won-Seop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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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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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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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 Lee, Gyeong-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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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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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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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연계연금 선택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 Lee, Sun-Guk;Kim, Gyu-Rim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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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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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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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Park, Seong-Uk;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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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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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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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사학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Kim, Yong-H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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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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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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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Jeong, In-Yeong;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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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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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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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