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목적으로 전력 신기술 개발자에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기술의 홍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2007년 12월 2일 현재) 65건(보호기간 경과 14건, 현재 유효 51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전력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게임에서 다중 캐릭터의 충돌 회피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캐릭터는 충돌 감지 서클을 이동 상태 정보와 결합하여 다른 캐릭터와의 충돌을 예측하여, 충돌이 예측될 경우 충돌을 발생시킨 캐릭터들에 대해 초기화시에 설정된 레벨을 참고하여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점을 목표지점과의 거리자를 이용하여 탐색하고 캐릭터를 이동한다. 이동한 지점은 캐릭터의 목표지정과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최단 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이고, 이동된 지정에서 목표지정까지는 A* search를 이용하여 Pathfinding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범을 적용함으로써 3D 게임에서 캐릭터와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목표지정까지 최단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150호(2002.12.24)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3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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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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