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 시트형 포장재'와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필름 시트형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금속캔 포장재'와'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제도도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인증하는 굿에코투어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생태관광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환경부)는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쉽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개최된 제 1회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 2차 총회를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관광 아 태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생태관광 중심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의 공유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사한 자연자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30년 동안 가정하수,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 등과 같은 점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시설설치 및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여왔으며, 수질개선도 크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간의 활동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나타나는 도시화는 유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역의 변화는 주로 인간의 활동공간을 창출하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수질 및 유역관리제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고랭지 경작지 경작방법 권고 등)를 도입하여 수질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도는 개발사업에 효율이 검증되지 않은 허울뿐인 비점저감시설의 난립을 가져올 소지가 매우 높다. 즉,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은 환경에의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개발사업의 건설기술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설환경기술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역관리기법, Low Impact Development(LID) 기술 및 비점오염원 관리 방향에 관한 21세기형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의견 수렴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가관 지정 4. 농축산 자재류 품목현황 조사 5. 제 139차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개최 6. 국가검정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7. 국내 내$\cdot$외부 구충제 견본품 수집 8. 제1차 이사회 개최 9. 동물약사 감시결과 지적사항 10. 동물약품협회 전문위원회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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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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