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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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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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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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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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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이중매개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ffice Workers: Focusing on the Dual Mediation of Innovativeness and P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 임재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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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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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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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최근 전쟁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생태계의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이 지속적 확장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생존전략에 의해 한계사업정리, 해고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요인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모색하고 있다. 창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310명의 유효 data를 기반으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자기결성성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생경로 관점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창업지원정책인식도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심리가 작동된 것을 판단된다. 둘째,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을 고려할 때 체감도가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성을 발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실효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성정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여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창업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차별성과 연구범위 확대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고, 자기결정정성의 동기만으로는 창업의지를 자극되지 않는다는 점과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의 완전매개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정책 등의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표본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계성과 창업의지가 형성되어 창업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인간심리 동기와 창업 간의 관련성을 다룬 학문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직장인의 창업 전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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