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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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사업의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Revisi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s)

  • 이장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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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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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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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환경개선지구 10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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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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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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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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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11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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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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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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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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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향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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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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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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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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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문화수도 사례로 본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방향성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ultural City Designation Project in the Case of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김선영;이의신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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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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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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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1세기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벤처사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Activation Method of the Tourism Venture Industry)

  • 김미경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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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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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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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관광벤처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에 의존하던 관광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은 소규모 저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로서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9년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자금 투자,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 지원,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어 관광벤처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벤처사업은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 조건, 제한된 지원,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력, 관광벤처 전문인력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정요건의 완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컨텐츠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관광벤처 사업동기 부여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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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엄누리회보

  • 한국부산물비료협회
    •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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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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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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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05년 농협납품지정업체 추천업무 마감 - `05년 보조사업 진행 및 원가계산 산출 안내 - 행정처분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장소에 재 지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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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로 ESCO사업 시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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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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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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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부과천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97년 정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 대책의 일환인 ESCO사업 시범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ESCO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시행 이전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최초로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ESCO사업을 실시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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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호접속제도와 접속규칙 분석 (An Analysis of Japanese Interconnection Policy and Charging Guidelin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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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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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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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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