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 논리와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해서 분석한다. 사용자의 투자가 엄청난 경우나 접속 사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표준화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경쟁적인 대체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반경쟁적이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후생손실이 결과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로 보완재의 출현을 봉쇄하게 될 때,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관련 산업이 반경쟁적이 됨에 따른 후생 손실이 결과한다. 이러한 후생손실은 소프트웨어에 고유로 존재하는 망외부성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의 표준을 실현한 경우에 저작권이 부여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본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제공된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이외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한 디지틀 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허권, database 등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상공간과 관련있는 대상에 관한 법적 고찰은 인터넷 등의 이용이 널리 보급되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 이용되게 될 여건이 성숙될 때에 구체화되겠지만,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현재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함에 있어서 불가피 한 현실적 요청이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제공된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이외 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한 디지틀 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 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허권 database 등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상공간과 관련있는 대상에 관한 법적 고찰은 인터넷등의 이용이 널리 보급되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 이용되게 될 여건이 성숙될때에 구체화되겠지만 정보 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현재의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함에 있어 서 불가피 한 현실적 요청이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관리상에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둥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한 광범위한 응용이 예상되는 워터마킹의 기법을 고찰하고 주파수영역에서 응용되는 웨이블릿 기반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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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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