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도(地籍圖)는 한국에서 가장 대축척의 공도(公圖)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토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도는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지적공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며 토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토지를 나타낸 도면으로 귀중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도이며 주제도인 지적도를 연구해 향후 촌락사 연구 및 지형의 복원이나 그 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적분야는 기존 종이도면관리가 아닌 전산화된 파일관리체계로의 전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지적분야의 해외 진출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측량의 정확도 향상, 효율화된 관리체계, 지적측량의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지적정보 및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에 대비하고자 현행 지적분야의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적 객체는 지적소유변경, 토지 분할/합병, 토지 영역경계 변경 등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비공간 또는 공간 속성이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보는 지적 객체의 이력으로써 지적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단일 지적 객체가 가지는 전체 이력 또는 특정 시점이나 기간 동안의 지적 객체 상태에 대한 질의를 수행할 수 있고, 과거 지적 객체가 가졌던 속성 및 형태를 확인하거나 현재의 속성 및 상태와 비교하여 지적 객체의 소유변경 내용, 행정구역상 지번/지목의 변경 과정, 영역 경게 변경 과정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시간 지원 지적 관리 시스템에 사건 지향 시공간 데이터 모델인 이력 그래프 데이터모델을 적용하고 객체 단위 이력 질의를 위한 시공간 연산자를 제안함으로써 시간 지원 지적 관리 시스템을 위한 객체 이력 관리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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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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