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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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의무 및 제한사항 등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Objects - Focused on the Registration of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

  • 김영학;박종철;오부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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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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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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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지적공부 적용 및 활용 방안 (A Plan for Applying Cadastral Record to the Transformation of Cadastral Coordinates into the World Geodetic System)

  • 홍성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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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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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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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적공부모형 개발 (Development of Cadastral Record Model for Introduction of 3D-Cadastre)

  • 안병구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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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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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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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왕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 of Intellectual Study Cadastral Data Maintenance Business - Focusing on Uiwang-city -)

  • 최초원;신순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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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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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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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왕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도면, 대장)등록사항의 정비를 자료정비 사업에 의하여 정비하였던 것에 착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 향후 지적공부 확산정비 모델과 함께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과 자료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연구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을 통한 성과와 제도적,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료정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사업대상 지역 현황과 오류 유형의 정의, 대상지역 오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정비방안과 정비성과를 도출하였다.

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감래;황보상원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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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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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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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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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제도적 재선방안에 대한 연구 -성남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posal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Inspection of Cadastral Surveying Value -the Case of Sungnam City-)

  • 김욱남;박희주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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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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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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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토지소유자나 국가의 신청에 의해 토지 이동 정리를 소관청이 최종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전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측해서 측량오차가 허용오차내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 있을 때 그 결과치에 준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의무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성남시 3개구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해 연도별 토지이동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소관청의 지적측랑 성과검사 현황과 지적측량 관련 인원 및 장비 현황을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지적측량 검사시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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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이용한 3차원의 지적의 도입방안과 문제점 (A study on the 3D- cadastre surveying by GP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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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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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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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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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

  • 김홍열;허태헌;이건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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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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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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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변수를 이용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연구 (A Study on the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of Cadastral Record Using by Three parameters)

  • 정완석;강상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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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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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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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좌표변환에 따른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변환식을 이용한 좌표변환은 지적도면의 형상을 변환 전 후에 정확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의 좌표변환 모델은 Helmert 변환방식에 의한 4개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축척계수는 동일 필지내에 경계점 간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와 면적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시 토지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경계점에 대한 오차를 공차 범위 내에 유지시키면서 면적의 변화가 없도록 축척계수를 고정할 수 있도록 Helmert 변환식을 응용한 3변수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지재산권행사에 관한 연구(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erty Right(Focused on Urban Development District))

  • 김감래;김춘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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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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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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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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