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위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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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투자유치 시도방식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Founder's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Capital on Access to Funding Sources)

  • 박계현;김도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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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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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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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매개로 투자유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 비공식적 투자유치 접근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을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투자유치 시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국내 창업기업의 창업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역량이 창업자의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각각 완전 매개하여 각기 다른 투자유치 시도방식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으면 창업자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공식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추구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공개 투자유치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으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식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추구하며, 상대적으로 이들은 지인 또는 지인소개를 통한 투자유치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유치 맥락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이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한 국내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위 생성기(Position generator)기법으로 네트워크의 크기, 위세, 이질성을 종합한 변수를 구성하여 보다 정밀하게 네트워크 특성을 측정하였다는 방법론적인 기여가 있다.

인신(人身)의 태극(太極)에 관한 고찰(考察)

  • 윤창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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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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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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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태극적내용화재인신내응장하처간작태극적문제진행료고찰(對太極的內容和在人身內應將何處看作太極的問題進行了考察), 득도료여하결론(得到了如下結論). 1. 태극최조재주역계사전중유공자장태극제시위팔괘생성적기본원리(太極最早在周易繫辭傳中由孔子將太極提示爲八卦生成的基本原理), 지후(之後), 량한도당대적저일기간내(兩漢到唐代的這一期間內), 인위태극시창조만물적원시적혼돈지기(認爲太極是創造萬物的原始的混沌之氣), 중앙원기(中央元氣), 몰유분화위음양적기적개념(沒有分化爲陰陽的氣的槪念), 당시피해석위우주간최초적혼연일체적원기적사상점료주류(當時被解釋爲宇宙間最初的渾然一體的元氣的思想占了主流). 2. 주돈신작태극도설(周敦?作太極圖說), 최초제시료무극적개념(最初提示了無極的槪念), 지후(之後), 이주자위대표(以朱子爲代表), 송대적성리학자장태극해석위만물중적궁극지리(宋代的性理學者將太極解釋爲萬物中的窮極之理), 최초장태극해석위리(最初將太極解釋爲理). 3 한동석계승료금일부적삼극설(韓東錫繼承了金一夫的三極說), 이삼극적변화원리설명료태극(以三極的變化原理說明了太極).. 손일규(孫一奎), 조헌가(趙獻可), 장개빈등주장명문설(張介賓等主張命門說), 견지명문위태극(堅持命門爲太極), 인위저명문위우태극적본체수기작용적신장지간(認爲這命門位于太極的本體水起作用的腎臟之間), 동통제수화(同統制水火), 추동인체생명력적원천(推動人體生命力的源泉), 인차여철학상소론급적태극적개념유류사지처(因此與哲學上所論及的太極的槪念有類似之處). 4. 황원어주장적중기위태극설(黃元御主張的中氣爲太極說) 인위태극내창조생명적근원지기(認爲太極乃創造生命的根源之氣), 창조지후야불단공급생명(創造之後也不斷供給生命) 력적중기구유태극적속성(力的中氣具有太極的屬性). 재저일점상가이해석위수토합덕지공적위치(在這一点上可以解釋爲水土合德之空的位置), 대차환유대진일보적고찰(對此還有待進一步的考察). 5. 소동진주장적비위태극설인위비위십토(邵同珍主張的脾胃太極說認爲脾爲十土), 위생명통일적기초(爲生命統一的基礎), 인차응파타인위시무극위타(因此應把?認爲是無極爲妥). 6. 소강절주장적심위태극설인위만물중매일물도시일개태극(邵康節主張的心爲太極說認爲萬物中每一物都是一?太極), 구유태극적속성(具有太極的屬性), 심재오행중속화(心在五行中屬火), 위발동광명지처(爲發動光明之處), 인차이삼극적원리래간(因此以三極的原理來看), 이오토장태극수진행분열(以五土將太極水進行分裂), 지칠화적황극적위치급통치병주재만물적군주지위(至七火的皇極的位置及統治幷主宰萬物的君主之位). 7. 당종해주장적미분지란위태극지설(唐宗海主張的未分之卵爲太極之說), 장태극비유위계란적원시물질(將太極比喩爲鷄卵的原始物質), 란핵등(卵核等), 단정자여란자상결합(但精子與卵子相結合), 상미진행분열적상태위원시적혼륜지물(尙未進行分裂的狀態爲原始的渾淪之物), 위장분화위음양지처(爲將分化爲陰陽之處), 인차본인인위장기정위태극적상법최위첩절(因此本人認爲將其定爲太極的想法最爲貼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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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의 이미지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을 중심으로- (Images of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Demonstration Represented in New Media Contents: Focusing on Simulacra and Simulation)

  • 신세인;하민수;이준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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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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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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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대표적인 뉴미디어 매체인 유튜브 상에서 재현되고 소비되는 과학 실험의 이미지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강력한 지위와 가상과 실재의 경계의 모호함에 대해 논의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과 시뮬라크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튜브의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영상 사례를 분석했다. 총 14편의 국내외 과산화 수소 분해 실험 관련 유튜브 영상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뉴미디어 매체 속에서 과산화 수소 분해실험은 전형적으로 과학적 실험을 의미하는 기호들과 함께 재현되고 있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기호는 실험을 통해 생성되는 거품이었다. 콘텐츠의 더 많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유튜브 속에서 재현되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의 거품은 더욱 자극적인 '초거대한 거품 폭발'의 이미지로 변화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수행하는 교실에서도 이 거대한 거품의 이미지는 실재보다 더 실재같은 시뮬라크르이며, 실제 실험의 수행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시뮬라시옹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며 수많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뉴미디어 속 과학실험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친밀함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표면적 이미지만을 주로 다루는 뉴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과학실험의 목적이 '스펙터클 이미지의 생성'으로만 고착될 위험성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뉴미디어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재현되고 굳어지는 과학 관련 이미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학 미디어리터러시가 요구됨을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외부자거래의 규제와 개선방안 (Out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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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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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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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