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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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와의 관계에서 본 판소리 고수의 공연학 (Performance Features of Pansori Drummer from a viewpoint of the Relationship with Singer)

  • 송미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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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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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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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문헌 기록과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판소리 고수의 출신 배경 및 사회적 위치를 살피는 한편, 창자-고수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공연 준비-본 공연-공연 이후'의 공연 전과정에 나타나는 고수의 공연학적 면모를 고찰하여 보았다. 과거에는 줄광대 출신의 고수가 적지 않았다. 고수의 사회적 위치나 판에서의 대우는 물론 줄광대보다 나았지만 판소리 창자에 비해서는 열악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이후 판소리 공연 공간의 이전과 새로운 매체의 유입으로 관중 및 일반 대중들은 고수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고법도 이 시기 이후 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립된 측면이 크다 공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고수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준비과정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많은 창자들을 상대하는 훈련이 고수의 실력, 즉 소리에 대한 대응력을 쌓는 데 필수적이다. 공연 직전의 리허설은 개인연습과 공동연습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창자-고수 간의 공연 경력, 고수 개인의 실력에 따라 조정된다. 다음, 공연과정에서는 고수의 보비위와 추임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수는 장단 한배에 대한 빠르기 개념 및 소리의 리듬형에 따른 액센트의 표현을 창자와 공유하면서, 창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미리 읽어내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창자의 내드름을 간파하여 북장단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공연을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완창발표회에서는 창자-고수 간의 호흡과 함께 공연했던 경험이 중요하며, 판소리 경연대회에서는 고수가 창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수대회(고법대회)에서는 장단의 운용, 북을 치는 자세, 강약 조절, 추임새를 통한 창자와의 조화 등이 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축하 공연과 같은 개인적인 소규모 공연, 현대적으로 새롭게 각색한 공연에서 창자는 공연비가 저렴하면서 원곡의 변형이나 애드립(ad-lib)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주는 고수를 선호하며, 강의에 수반되는 공연의 고수에게는 미리 약속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을 원한다. 추임새는 소리판에서 고수와 청중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지만, 그 세부적인 맥락이나 성음에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 이후 과정에는 창자-고수 간의 상호 평가 혹은 연행자에 대한 청중의 평가가 해당되는데, 현재 판소리 공연계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 박영신 ;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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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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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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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가?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행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 세 지역 주민들을 가정방문하여 성인과 노인들을 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20대에서 80대까지 총 313명(남 133, 여 180)이었다. 측정도구로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에 의해 제작된 어려움극복 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돈이 많다고 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 증진의 핵심적인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도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다섯째,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여섯째,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를 통해 간접효과가 약하게 있었다. 일곱째, 연령은 자기효능감이나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이 없음으로써, 나이는 자기효능감이나 행복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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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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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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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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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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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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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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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부문 (Study on Integrating Women's Policies in Unified Korea : Social Welfare Policy)

  • 김영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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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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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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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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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전략을 위한 실증 분석연구 (A study an actual proof analysis for design management strategy of minor enterprise)

  • 홍성수;박재연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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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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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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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지식화, 정보화, 기술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은 대기업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명실상부한 창조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으로 인식되어진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시책 등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 사회를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경영자에게 산업디자인의 효과적 활용방법이나 그 유효성 등을 충분히 인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한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으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사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산업디자인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경영자 및 산업디자이너 양자가 현실적인 면에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거나 그 유효성이나 문제점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경영레벨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디자인 경영 전략 구축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실무 디자이너와 CEO의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디자인 실무자, 중소기업 경영 CEO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의 활용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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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A Proposal for Archives securing Community Memor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GPH Archives)

  • 김주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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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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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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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특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록의 민주화와 함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