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Invalidation Report(IR)의 사용은 무선대역폭과 배터리 사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어 왔다. 그러나, IR기반의 방법은 긴 응답시간과 낮은 캐쉬 가용성을 가지며, 또한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캐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짧은 응답시간을 요구하는 응용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캐쉬 사용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으로 IR을 기다려 캐쉬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캐쉬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우리는 필요 없는 응답시간 지연을 야기하는 " false alarm"를 제거 할 수 있었다. 제안된 한계치 기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약간의 데이터 현재성을 손해 보았지만, 응답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제안한 기법의 아주 적은 현재성 손해를 보지만. 응답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main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for tribunals and parties given the myriad of issues that arise.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grant delay interest. It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face concerning pre-award and post-award interes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surrounding simple or compound interest, and the complex issue of choice of law. A comparative context is provided by surveying the laws of major jurisdictions from both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leading arbitral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 law, jurisprudence, and practice in Korea related to delay interest and how Korean tribunals under the KCAB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ave determined delay interest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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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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