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소유집중에 의한 소유경영과 비관련사업다각화를 경영의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재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재벌정책에 방향을 제시코자 재벌기업의 기업지배형태를 고찰하고 30대 재벌기업의 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차원과 개별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룹차원에서 소유구조결정요인은 상장비중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요인이 식별되지 않아 그룹차원에서는 대주주가 지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먼저 대주주의 총지분은 개별기업의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지분은 상장후 경과년수 및 기업규모와 부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지분은 기업규모와는 무관하나 상장후 경과년수와는 오히려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개인지분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드러났다. 또한 총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모형의 설명력이 개인지분이나 법인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향후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총지분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국과 달리 독특하게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단 내 출자형태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구조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기업 내의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여 기업집단 내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기업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집단 내 물류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 지분율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기업 영업활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물류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에는 한국특유의 기업집단 형태인 재벌기업집단이 있고 그 영향도 매우 크다. 재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이에 따른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Propping은 지배주주가 일방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소수주주의 부를 착취하는 tunneling의 개념과는 달리 재벌기업집단의 전체이익을 위해 재벌기업내의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지원과 위험의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재벌계열기업 간 propping을 분석하는 것은 그룹내의 여러가지 중요문제를 풀고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주는 결정적 키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사건연구결과를 보면 신용등급변경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우 때에 유의한 주가반응이 없었으나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 비재벌 모두 유의한 음의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평균적 초과수익률의 하락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벌집단기업의 propp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02년 실시한 상호출자제한제도를 전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이후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propping 효과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정책과 propping효과와 매우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조직신뢰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조직이론과 조직행태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적 조직과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임명하는 공공부문이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두 집단의 조직에 있어 조직신뢰와 고객지향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두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적 관계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성취지향적 행동의 에너지가 되는 직무열의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조직신뢰, 직무열의, 고객지향성의 구조적 관계가 조직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집단 모두 조직신뢰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향적 구조 체제의 합리적 도입, 개인별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과업체계 제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행동 양식 배양, 일관성 있는 직원들에 대한 태도의 경주, 명확한 비전의 제시 및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 보장, 팀워크 중심 워크숍의 정기적 개최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으로서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기업구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점유율, 기업소유구조, 기업연령,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류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류산업에서 기업의 성과가 생산성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효율성보다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분석대상 기간,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주주 지분율로 측정된 기업소유구조나 부채비율은 유의성이나 부호 측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환경원가를 환경투자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성(ROS 등)은 환경관련투자 및 환경보전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환경투자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R&D 비율도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환경보전비용의 지출은 물론 환경시설투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투자와 환경비용을 통한 노력이 재무성과(ROS)에는 부정적으로, $CO_2$ 배출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경제효율에는 긍정적 방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환경관련지출이 $CO_2$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재무성과가가 악화된 것만큼 $CO_2$ 배출량 감소효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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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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