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There is a wide range of agreement for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It is expected that regionalization of city governments and city-county consolidation would contribute to enhance efficiency of extension services and weaken citizen accessibility, responsiveness, and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ranch office of extension center should be provided to the isolated rural areas in order to maintain the appropriate level of services. Also, the relationship and linkage between the national/regional government and local extension centers should be reshaped by making current linkage system such as monthly Provincial Meeting and central-local association more effectiv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database of each local region is needed to strengthen local extension center's role. Finally, extension service agency needs to consider to expand its function from the traditional extension services to a variety of 'rural issues.'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역내 동질성, 구역간 형평성, 공간적 배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역내 동질성은 구역에 포함된 단위 지역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량화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역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밀하고 연속적인 구역이 형성되도록 공간적 배열을 제약하였다. 제시된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은 GIS 환경에서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시군 공간 단위의 합역을 통한 광역체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제시된 모델은 목적함수 대안에 따른 최적화된 구획체계를 도출하였다.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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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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