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회관들이 대중들의 문화적인 욕구에 의하여 많이 건립되었으나 대중들과 음악가와 연주자들을 도외시한 채 건축음향 기획 없이 건립되어진 많은 문화예술회관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민영화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서 많은 문화예술회관들이 음향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U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대공연장의 음향특성을 측정분석하고 최근 6년간의 공연장의 장르별 이용률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대공연장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음향 시뮬레이션를 통한 음향인자를 (잔향시간 (RT60, EDT), 명료도(C80, D50), LF, 음압레벨) 비교분석 평가하였다. 그리고 설계에 반영 벽체에 음향 보강 반사판을 시설하고 분석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음향특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벽체에 시공된 반사판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조직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디지털 방송전환이 주요 민간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년까지로 확정된 일본 정부의 전환계획은 지상파 방송사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방송사들은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도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소유 제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민간방송사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채널 방송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가입자가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아 재정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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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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