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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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장상록;윤우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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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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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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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정성호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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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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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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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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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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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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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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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관련 지방세감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 이인재;노현섭;장석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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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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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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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ing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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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분석과 발전전략

  • 안영수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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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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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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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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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경남의 경험과 동서협력 모색 -

  • 박완수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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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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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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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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