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생모형(multiple life model)은 보험계약에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피보험자들의 사망 또는 생존의 상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 가입자 중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생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역모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대출받지만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부부 가입의 경우 대출 기간의 확률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생모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역모기지 상품에 있어서 대출한도 및 월지급금 산출 시 연생모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생명표 상의 여자 사망률을 대출 종료(연금지급종료)확률로 활용하고 있다. 여자의 사망률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 상품의 경우 특히 더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역모기지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용하고 있는 모형의 위험률에서 연생 모형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 회사채시장에서 시장전체의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과 각각의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이 회사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시장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체계적 위험의 대용변수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회사채수익률 기간구조 요인(term factor)과 지급불능 요인(default factor) 등을 사용하고, 고유위험의 대용변수로 듀레이션(duration)과 신용평가등급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채권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통계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회사채 고유위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달리 회사채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기존 연구의 7년 자료보다 긴 14년간의 자료를 사용하고 최근의 기간까지 확장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IMF사태 이후 국제화가 확대되어 선진국과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채권투자시장에서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채권의 특성보다는 채권시장 전체의 위험에 보다 더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주택연금은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 예측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화의 주요인인 기대수명의 연장은 연금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의 개선 추세가 적절히 반영된 사망률 예측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Carter (LC) 모형과 연생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계리모형에 사망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였다. 전통적 LC 모형을 통한 사망률 예측 방식은 미래 사망률이 지나치게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효과를 조금 더 적절한 수준으로 보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망확률 분포의 편중을 나타내는 왜도를 활용한 LC 모형을 적용하였다. 왜도 예측 방식을 LC 모형에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해본 결과 전통적 LC 모형의 사망률 예측보다 사망률 개선효과를 더 적게 반영하여 더 큰 월 지급금이 산출되었고, 왜도 활용 LC 모형에 의한 이러한 결과는 장수 리스크를 덜 왜곡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망률 감소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위험률을 계산하여 주택연금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 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 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지급 결제환경하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그 원인과 유형, 위험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제 결제불이행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은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와는 일평균 15조 9천억원, 장외증권과는 10조 6천억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불이행의 실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추가적인 결제불이행 규모는 일평균 최대 13조 6천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결제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2.3%를 기록, 국내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보다 인지시점이 결제불이행 파급효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고 증권사들이 국내 은행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동성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추가 결제불이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불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래 상대방 간 상계거래 비중 확대,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참여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결제시스템 간 협조 강화의 필요성 등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households and its effects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se households. The sample consisted of 1,031 households selected from the 4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in 2012.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households are gender, occupation type, residenc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 and type of financial soundness-sound households or insolvency-risky households. In other words, mor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higher levels of occupation are less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The households that a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are those that are lived in metropolitan areas as opposed to the countryside; further, households that are more economically sound are also more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In particular, sound households and insolvency-risky households are less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compared to liquidity-risky households.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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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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