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각된 노인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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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Perceived Elderly Stigma Scale)

  • 안순태;오현정;정순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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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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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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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과 43명의 젊은 성인들로부터 추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총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1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연구자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를 잠정 개발하였다.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65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노인 낙인,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태도, 노인 공경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개의 항목으로 최종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기질', '능력', '외모',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이론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는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반대에 있는 노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노인 공경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 낙인 해소 연구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척도 개발을 통해 노인 낙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변화와 홍보 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낙인 인식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ceived Elderly Stigma Scale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igma and Demographic Factors)

  • 안순태;강한나;정순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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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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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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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노인 낙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노인 낙인의 특성과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5가지의 요인(기질낙인, 능력낙인, 외모낙인,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노인 낙인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총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5가지의 요인, 15개의 항목으로 수정되었고, 수정 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구조 방정식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집단 별로 어떠한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은 "기질낙인"과 부적 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외모낙인"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Conceptualizing the Perceived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Its Application to Korea'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전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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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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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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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